메뉴 건너뛰기

close

부산 중구에 위치한 부산출입국·외국인청.
 부산 중구에 위치한 부산출입국·외국인청.
ⓒ 김성욱

관련사진보기

 
지난 8월 16일 법무부 산하 부산출입국·외국인청 보호소에 수용된 지 8시간여 만에 사망한 태국 출신 미등록 이주노동자 A씨(45)가 사망 당일 독방에서 뒷수갑과 머리보호장비를 착용 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수갑을 앞이 아닌 등 뒤로 채우는 뒷수갑과 질식 위험이 있는 머리보호장비는 모두 인권 침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앞서 지난해 9월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용 중이던 모로코 출신 난민신청자 M씨가 독방에서 뒷수갑, 머리보호장비에 발목까지 묶이는 '새우꺾기'를 당한 것이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A씨의 발목은 묶지 않았다며 "새우꺾기와 유사한 행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주노동자 A씨, 고열 앓다 병원 이송 과정에서 사망   
 
법무부의 외국인보호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22.05.25)에 실린 머리보호장비 관련 설명.
 법무부의 외국인보호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22.05.25)에 실린 머리보호장비 관련 설명.
ⓒ 법무부

관련사진보기

 
1일 <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경남 김해에서 8년여 동안 미등록 이주 노동자로 생활했다. A씨의 가족도 한국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8월 16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고, 오전 11시 넘어 부산 중구에 있는 부산출입국·외국인청으로 인계됐다. A씨는 이후 8시간 정도가 지난 오후 7시 45분, 고열 증세를 앓다가 사망했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측은 A씨가 그날 '보호소 벽에 머리를 찧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다'고 주장한다. 자해 행위가 이어지자 A씨를 부산시립정신병원으로 이송했는데, 수속 대기 중 40℃ 이상의 고열이 발생해 A씨를 다시 동아대학교병원으로 후송했고, 그 과정에서 사망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당일 A씨가 정신병원으로 이송되기 전, 독방에서 뒷수갑과 머리보호장치를 당했던 사실이 이번에 추가로 드러났다. 뒷수갑과 머리보호장치는 강제력 행사 과정부터 과도한 신체 억압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인권 침해 논란이 제기돼 왔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측은 A씨가 일반 다인실이 아닌 독방에 수용된 데 대해 <오마이뉴스>에 "복도에 비치된 소화기를 휘두르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해 다른 외국인의 안전을 위해 독거실에 보호한 것"이라고 말했다.

A씨가 뒷수갑과 머리보호장비를 착용 당한 것에 대해선 "난동 초기 수갑을 앞으로 채운 후 어느 정도 안정돼 착용을 해제했으나, 이후 다시 기물 파손 등 폭력적인 난동 행위를 지속해 수갑을 뒤로 채웠다. 다시 안정된 것으로 판단해 즉시 수갑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또 "A씨가 머리를 벽에 들이받는 행위를 해 피해 방지를 위해 머리보호대를 착용했으나 스스로 벗었고, 이후 추가 위험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다시 착용하지 않았다"고 했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보다 상세한 사망 경위에 대해선 "경찰 수사 중이며 부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말을 아꼈다. A씨의 부검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결과가 나오기까지 3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보호소 폐쇄성 문제... 진상 규명해야"
 
지난해 9월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용 중이던 모로코 출신 난민신청자 M씨가 보호소 내 독방에서 뒷수갑, 머리보호장비에 발목까지 묶이는 ‘새우꺾기’를 당한 것이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자료사진)
 지난해 9월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용 중이던 모로코 출신 난민신청자 M씨가 보호소 내 독방에서 뒷수갑, 머리보호장비에 발목까지 묶이는 ‘새우꺾기’를 당한 것이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자료사진)
ⓒ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대응 공동대책위원회 제공

관련사진보기

 
지난해 9월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새우꺾기’를 당한 당사자 M씨가 1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앞에서 진행된 시위에 참석해 지난 8월 16일 사망한 태국 출신 이주 노동자 A(45)씨 죽음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해 9월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새우꺾기’를 당한 당사자 M씨가 1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앞에서 진행된 시위에 참석해 지난 8월 16일 사망한 태국 출신 이주 노동자 A(45)씨 죽음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 김성욱

관련사진보기


시민단체들은 부산출입국·외국인청에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외국인보호소 폐지를 위한 물결'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동대책위원회'는 1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앞에서 항의 시위를 열고 "8월 16일 발생한 죽음이 일주일이 지나서야 언론 보도를 통해 세상에 드러났다"라며 "벌써 2주가 넘게 지났다. 도대체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기에 A씨가 입소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사망했는지 그 과정을 빠짐없이 밝히라"고 했다.

지난해 9월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새우꺾기'를 당한 당사자 M씨도 이날 시위에 참석해 "외국인 보호소 안에서는 고문 장비를 사용해놓고 '자해를 막기 위해서였다'는 변명이 동일하게 사용돼왔다"며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측의 보다 충분한 설명을 요구했다.

이한재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는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에 따르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수갑은 앞으로만 채우도록 돼 있고, 머리보호장비 역시 숨이 막힐 수 있는 위험한 장비"라며 "A씨 사례의 경우 현재 바깥에 알려진 정보가 거의 없어 정당한 요건이 충족 됐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외국인 보호소의 폐쇄성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태그:#부산출입국·외국인청, #외국인보호소, #이주노동자, #사망, #경찰
댓글7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