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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양희 윤리위원장. 사진은 지난 8월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중앙당 윤리위원회 시작 전 입장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국민의힘 이양희 윤리위원장. 사진은 지난 8월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중앙당 윤리위원회 시작 전 입장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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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 이양희)가 1일 이준석 전 대표의 추가 징계를 시사했다. 같은 날 이 전 대표는 법원에 국민의힘 '새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제동을 거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

윤리위 "'양두구육' 등 모멸적 언행... 표현의 자유보다는 정치적 책임"

윤리위는 1일 성명을 내고 "윤리위는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이준석 전 당대표의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 발언 등 당원들에게 모멸감을 주는 언행에 대해 추가 징계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 의견을 존중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중앙윤리위원회는 당의 윤리 의식 강화와 기강 유지 및 기풍 진작을 위해 구성됐다"라며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 당헌·당규 및 윤리규칙 위반으로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는 행위 등에 징계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국민의힘 당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마땅히 보장받아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라면서도 "그러나 국민의힘 당원들은 일반 국민과 달리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다 엄중한 '정치적 책임'을 국민으로부터 요구받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리위의 당원 징계 수위는 '제명' '탈당 권고' '당원권 정지' '경고' 네 단계로 나뉜다. 이중 윤리위가 이 전 대표에게 '탈당 권고' 징계를 내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탈당 권유' 징계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고 10일 이내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의결 없이 제명 처분된다. '탈당 권유'가 '제명'보다 한 단계 낮은 수위의 징계이긴 하지만, 제명은 최고위원회 의결이라는 또 의사결정 단계를 거쳐야 한다.

1일 윤리위는 그 어떤 압박을 받은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윤리위는 "윤리위원회 결정에 대해 개인적인 추측과 판단에 따라 '정치적 사주'를 받은 결과로 치부하는 '근거 없는 정치적 주장'은 윤리위원회 심의 및 의결에 대해 다양한 평가를 내리는 것과는 명백히 다른 사안"이라며 "지금까지 여섯 차례 회의에서 윤리위원들은 자신의 양심과 신념에 따라 모든 사안을 논의하고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이준석 측 "전국위 개최 금지 가처분... 양두구육 문제? 윤리위가 대법보다 위냐"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8월 17일 오후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후 법원을 나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8월 17일 오후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후 법원을 나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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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전 대표의 법률대리인단은 같은 날 남부지방법원에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진행했다.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4명의 사퇴를 비상상황으로 규정하는 '당헌 96조 개정안'은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이라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성명서에서 "당헌 개정안은 비상상황을 자의적으로 규정하고 처분적 성격의 조항을 소급 적용하는 조항"이라며 "선행 가처분사건 결정 이후부터 현재까지 논의되는 과정들은 법리적으로 헌법 및 정당법은 물론 국민의힘 당헌 자체에 의하더라도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전 당원의 민주적 총의를 모으는 전당대회 추인 없이 소수의 대의기관인 전국위원회 의결만으로 당헌 개정을 확정하려는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 조항"이라며 "전국위원회는 당원들의 총의를 모으지 않은 매우 중대한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 8월 30일 의원총회에서 비대위 요건을 규정한 당헌 96조의 "최고위 기능 상실"을 "청년 최고위원 포함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4명의 사퇴"로 바꾸기 위한 상임전국위원회 소집을 결의했다.

또한 이준석 전 대표는 자신에 대한 징계를 시사한 윤리위의 성명서 발표에 곧바로 반발했다. 그는 1일 오후 페이스북에 양두구육 등의 표현을 정치적 영역에서 공적 인물을 비판하기 위해 썼다면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8월 25일 판결 소식을 공유했다.

그러면서 "윤리위가 양두구육같은 사자성어를 문제삼는다면 윤리위가 대법원 보다 위에 있는 기관이 된다"라면서 "대법원보다 권위있는 절대자를 두고 이런 일을 벌인다면 신군부 표현도 전혀 문제될 일도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정작 이준석은 싸이코패스라고 발언한 윤핵관 호소인도 있는데 다 집어 넣겠다"라고도 덧붙였다. 

다음 국민의힘 윤리위 징계절차 관련 회의는 오는 28일 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양희 위원장의 임기가 10월 중순께 종료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회의 개최 시기가 당겨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태그:#이준석, #윤리위, #전국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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