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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을 겨냥해 TF팀을 구성, 조사한 결과 예산 불성립 시 가예산 편성 사용 후 총회 사후 승인건 등 5건에 대해 형사고발 또는 수사의뢰 대상으로 꼽았다.
 해양수산부가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을 겨냥해 TF팀을 구성, 조사한 결과 예산 불성립 시 가예산 편성 사용 후 총회 사후 승인건 등 5건에 대해 형사고발 또는 수사의뢰 대상으로 꼽았다.
ⓒ 김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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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TF팀이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예산 불성립시 가예산 편성 사용 후 총회 사후 승인 등 5건에 대해 형사고발 또는 수사의뢰 대상으로 꼽았다.

기자가 입수한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TF 조사결과 및 조치계획'에 따르면, 수사선상에 오를 대상은 ▲예산불성립 시 가예산 편성 사용 후 총회 사후 승인 여부 ▲서산지부의 종패살포지원 사업 추진과정 불법행위 개입 여부 ▲서산지부의 바지락망 보급사업 추진과정 부정입찰 및 담합 여부 ▲서산지부의 건조기 보급사업 추진과정 부정입찰 및 담합 여부 ▲당진지부의 임대료 과다 지급 및 내부 횡령 여부 등 5건이다.

허베이조합 서산지부 겨냥한 수사

먼저 형사고발 대상으로 분류된 예산불성립 시 가예산 편성 사용 후 총회사후 승인 여부 관련이다. 

삼성지역발전기금 태안배분금찾기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협동조합기본법(제29조 총회의 의결사항, 제48조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을 근거로 "2020년 1년 간 총회 의결 없이 29억여 원을 지출한 행위는 협동조합기본법 제117조 제2항 제3호 총회의결을 받지 않고 집행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해수부는 "2020년 통합감사보고시 A감사는 별도의견(2021년 3월 11일)으로 이사회에서 예산(안) 작성을 하였고, 총회 승인 없이 사업선정위원회만 개최해 사업비 예산을 집행했다"며 "정관 제70조(사업과 수지예산) 문제로 보여진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으나 허베이조합 본부에서 별도 조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베이조합 측은 2021년 3월 30일 2020년 통합결산 및 감사보고서 승인 시 2020년 가예산 사후 승인을 결산승인으로 갈음했다는 입장이지만 정관 제70조 제3항 위반"이라며 시정명령과 형사고발 계획을 밝혔다.

허베이조합 정관 제70조 3항에는 '각 지부에서 수립하는 사업계획과 예산이 사업선정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해수부 측의 수사의뢰는 허베이조합 서산지부에 집중됐다. 대책위는 "서산지부 지부장(중왕리 어촌계장)이 가느실 어촌계 양식장을 임대하여 허베이조합 사업비 5천만원으로 바지락 종패를 뿌리고 일주일 만에 다시 채취하여 판매한 행위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해수부는 "서산지부는 일주일만에 바지락 종패를 채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주일 내 채취했다 하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다. 다만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라 적법 절차에 따라 추진되었는지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하고, 유선으로 매입량과 실제 살포량이 다른다는 제보도 있었다"며 수사의뢰 대상으로 분류했다.

서산지부의 바지락망 보급사업도 도마 위에 올랐다. 대책위는 "서산지부 바지락망 보급 사업에서 지부장이 시장가격 조사없이 그 가격을 예상가격으로 조합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바지락망 시장가격은 1장당 110원이며, 낙찰된 업체는 공고 몇 일전 설립된 회사로 태안지부의 1억 5천만 원 예산이 투입된 마스크 지급사업에도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수부는 "해당 바지락망은 특수 규격으로 시장가 130~170원 선에서 가격이 형성돼 있어 예정가격 154원이 부적정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낙찰업체인 B상사는 2005년부터 설립되었으며 해당 주소 검색 시 최소 2010년부터의 존재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낙찰가의 차이가 1원으로 담합 등의 의혹이 있다"며 수사의뢰 대상으로 봤다.

해수부 조사결과 낙찰업체인 B상사는 장당 153원에 낙찰됐고, 참가업체인 C상사는 장당 154원에 입찰에 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부는 서산지부의 6억 원짜리 건조기 보급사업도 의심했다. 해수부는 "해당 사업도 바지락망 보급사업과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는 행위로 업무상 배임이 의심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촌계와 협의를 통해 선정된 제품이며,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고 판매가가 알려진 제품으로 실제 거래가격 확인 시 큰 차이 없음은 확인 가능하나, 낙찰업체에 이득을 주려는 의사 또는 공모관계의 확인이 곤란하다"며 수사의뢰 이유를 설명했다.

해수부는 '당진지부의 건물이 아닌 토지 임대료로 5억 원을 지급한 행위도 문제가 있다'는 대책위의 문제제기에 "토지매입 당시 개인대출(4억 8천만 원) 및 토지담보 대출(4억 원)로 매입했고, 임대료(보증금 5억 원) 중 4억 8천만 원 개인대출 변제를 위해 지급했다"면서 "해당 건으로 2020년 고발됐지만 무혐의로 종결됐고, 동일 건으로 2021년 재고발돼 현재 검찰에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2년 이내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자" 조항 삭제해야

조합원 가입자격이 상실된 2만 8191명에 대한 조합원 가입기회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대책위의 민원에 해수부는 4가지 사유를 들며 정관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향후 조합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지원사업 등이 확대될 가능성, 채권번호가 있는 자만 조합으로 가입 가능하므로 조합원의 무한 확대 불가능, 삼성발전기금이 모든 피해민에게 공정하게 지원되고 해양환경의 조속한 복원을 목적으로 하는 점, 조합원 가입자격을 갖춘 자에 대한 가입 및 미가입시 불이익 등 홍보의 한계 등을 고려하여 정관 제9조 제4항에 대한 삭제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

조합원 가입대상자를 규정한 허베이조합 정관 제9조 4항에는 '조합원 가입대상자 중 조합원모집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조합원 가입대상자의 자격을 상실한다;고 되어 있다.

해수부의 지적에 앞서 대책위는 "'협동조합은 정당한 사유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있어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는 조합원의 가입자격을 규정한 협동조합기본법(제21조)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했다.

덧붙이는 글 | 태안신문에도 실립니다.


태그:#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해양수산부, #조합원, #삼성지역발전기금, #태안원유유출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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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의 지역신문인 태안신문 기자입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밝은 빛이 되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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