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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9일 충북 충주시 중앙경찰학교에서 열린 310기 졸업식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9일 충북 충주시 중앙경찰학교에서 열린 310기 졸업식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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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하자, 이 사건 고발인들이 강력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23일, 김건희 여사를 허위 경력 '사기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던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26일 오후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 인터뷰에서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처럼 성공한 영부인은 무조건 봐주는 것이냐"고 따졌다. 참고로 김 여사는 2021년 12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허위 경력 등과 관련해 "일과 학업을 함께하는 과정에서 제 잘못이 있었다.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다"며 "모든 것이 저의 잘못이고 불찰"이라고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했었다.

소환조사도 없이 9개월 만에... "김건희 봐주기로 작정"

2021년 12월 당시 민생경제연구소와 20여 개 교육단체가 모인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사학개혁국본), 전국교수노조,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전국대학노조 등은 고발장에서 "김건희씨는 무려 20여 개에 달하는 허위·날조 경력으로 고등교육기관과 학생들을 기망했다"면서 "이는 유례없는 '교육사기 사건이며, 최대 피해자는 우리 학생들이라는 점에서 교육시민단체들이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었다.

이들이 고발한 대학교원 임용과 관련한 허위 경력 서류 제출 죄목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업무방해죄 등이었다.

경찰은 고발장이 접수된 지 9개월 만에 '사문서 위조와 업무방해 등은 이미 공소시효 7년이 지났고, 공소시효가 10년인 사기죄의 경우 2014년 김씨를 겸임교수로 임용했던 국민대가 사기당한 사실을 부인해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찰은 '여타 대학 허위 이력서 제출에 대해 포괄일죄(연결된 비슷한 사건을 한 묶음으로 처벌) 적용도 검토했지만 허위 이력 내용이 서로 달라 범행으로 간주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를 단 한 차례도 소환조사하지 않고서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자료사진)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자료사진)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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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안진걸 소장은 "경찰이 김 여사를 봐주려고 작정해서 9개월간 논리를 찾아낸 것일 뿐"이라면서 "일반사기죄를 적용해도 국민대 관련 공소시효가 분명히 남아 있고, 상습사기죄를 적용하면 포괄일죄 원칙에 따라 5개 대학에 낸 20여 개의 허위경력을 모두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었다"고 반발했다.

'국민대가 사기당한 사실을 부인해 처벌하지 못한다'는 논리에 대해서도 안 소장은 "가짜 경력으로 피해를 당한 국민대 학생과 학부모에게 물어본 것이냐"면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허위 경력으로 금전적 이익을 취한 것이 확인되면 당연히 처벌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이 포괄일죄 적용을 포기한 논리에 대해서도 안 소장은 "중요한 것은 허위 이력을 통해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 과정의 사실 여부"라면서 "대학마다 이력서가 다 다른 것은 당연한 것인데도 이를 핑계로 포괄일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은 희한한 논리다. 그럼 도둑이 10여 년 이상 모두 같은 방식으로 도둑질을 해야 상습절도죄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차라리 '김건희는 무조건 봐 준다'고 선언하라"

경찰은 29일쯤 공식 수사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 소장은 "경찰의 '김건희 봐주기'가 확인되면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의신청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김건희씨에 대한 경찰의 수사 태도는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와 비슷하다. 영부인이 되는데 성공한 사람의 사기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과 같다. 이럴 바엔 경찰은 차라리 '김건희는 무조건 봐주겠다'는 선언을 하길 바란다."  

태그:#김건희 허위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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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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