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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스트(KAIST) 환경미화 노동자 2명이 지난 해 12월 31일자로 계약이 해지된 것과 관련,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일반지부와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등은 25일 오전 카이스트 E14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카이스트는 부당해고 인정하고 원상 복직시켜라"고 촉구했다.
 카이스트(KAIST) 환경미화 노동자 2명이 지난 해 12월 31일자로 계약이 해지된 것과 관련,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일반지부와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등은 25일 오전 카이스트 E14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카이스트는 부당해고 인정하고 원상 복직시켜라"고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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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스트(KAIST)에서 환경미화업무를 담당하던 2명의 노동자가 '부당해고'라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도 복직하지 못해 노조와 노동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일반지부(지부장 김호경)와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등은 25일 오전 카이스트 E14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이스트는 부당해고 인정하고 원상 복직시켜라"고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카이스트에서 20여 년 이상 환경미화 파견·용역 노동자로 일해 왔던 2명의 노동자는 지난해 12월 31일 자로 해고됐다.

이후 해고당사자와 노조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고, 지난 6월 2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그런데도 카이스트는 현재까지 이들을 복직시키지 않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근거는 절차상 하자다. 해고된 노동자들은 2020년 3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정규직 전환합의서에 따르면, 전환되는 근로자는 전환 전 단체협약 및 관행을 고려해 정년 유예기간 후에도 평가를 통해 기간제근로자로 임용할 수 있다. 카이스트는 정년유예기간에 해당하는 이들(만 65세 이상)을 2년 동안 고용했고, 근무성적 평가를 통해 계약기간 종료라는 이유로 이들을 해고했다.

이를 두고 노조는 평가의 절차와 내용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규직전환 부속 합의서에는 '합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시설지원직 인사관리규정 및 관리지침을 적용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르면, 노동자들의 임용 여부는 '시설지원직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의·의결해야 한다.

그런데 학교 측은 임의로 '시설지원직 정년 후 기간제 임용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근로자들의 임용(근로계약 갱신)여부를 심의 의결했다는 것이다. 명백한 절차적 하자라는 것.

노조는 또 근로자에 대한 평가에서도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평가표에 존재하지도 않는 2021년 2월 30일과 31일 평가가 되어 있는가 하면, 근무하지도 않은 개교기념일과 명절연휴 기간까지 평가가 돼 있다는 지적이다. 이뿐만 아니라 부서장 평가도 근거도 없는 중간관리자(주임)가 평가한 평가표를 근거로 평가했다고 비판했다.

노조의 주장을 충남지방노동위원회도 받아들여 "'시설지원직 인사위원회'가 아닌 임의로 구성한 '시설지원직 정년 후 기간제 임용 심사위원회'를 통해 시설지원직 정년 후 기간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한 건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부서장 평가는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기에 이들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라고 판정했다.

하지만 카이스트는 노무사 선임비와 이행강제금(벌금)을 감수하면서까지 중앙노동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카이스트(KAIST) 환경미화 노동자 2명이 지난 해 12월 31일자로 계약이 해지된 것과 관련,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일반지부와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등은 25일 오전 카이스트 E14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카이스트는 부당해고 인정하고 원상 복직시켜라"고 촉구했다.
 카이스트(KAIST) 환경미화 노동자 2명이 지난 해 12월 31일자로 계약이 해지된 것과 관련,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일반지부와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등은 25일 오전 카이스트 E14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카이스트는 부당해고 인정하고 원상 복직시켜라"고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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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카이스트는 지난 8개월 동안 고통을 받아 온 노동자들에게 사과하고 구제명령을 성실히 이행해도 모자랄 판에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어마한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인재를 육성하고 교육하여 국가 발전을 위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설립이념을 가지고 있는 카이스트에서 어떻게 이런 노동의 기본 권리조차 인정하지 않고, 보장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정년 이후 임용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직군별 비보직자, 이른바 주임들에 의한 평가는 직장 내 갑질문화만 만들 뿐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카이스트는 부당해고 인정하고 즉각 원직복직 시킬 것 ▲카이스트 시설지원직 평가제도를 개선할 것 ▲직장 내 갑질문화를 해소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날 규탄발언에 나선 김호경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일반지부장은 "해고된 2명의 노동자는 25년을 카이스트에서 일했다. 새벽밥을 먹고 첫차를 타고 학교에 와서 깨끗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일해 왔다"면서 "20년 이상 비정규직으로 일하다가 드디어 정규직이 되어 고용불안에서 해방되나 싶었는데, 절차도 무시하고, 내용도 형편없는 평가를 근거로 2년 만에 다시 해고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들이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판정했다. 그런데 학교는 이들에 대해 복직을 시키지 않고 재심을 청구했다"며 "카이스트 일반직 단체협약에는 노동위원회 1심 판정이 나면 무조건 복직시키도록 되어 있다고 한다. 그런데 시설관리직원들에게는 왜 이를 적용하지 않고 차별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율현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장도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님, 부끄럽지 않은가, 총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꼭 이렇게 행사해야 하는가"라면서 "총장의 사인 한 번으로 20년 넘게 카이스트를 위해 일해 온 두 분의 삶을 이렇게 파탄 내야 했는지 잠깐이라도 생각해 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카이스트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이다. 지방노동위원회가 절차에 하자가 있었고, 해고의 방법에서도 공정성과 정당성이 훼손되었다고 판정했다. 그러면 즉각 사죄하고 복직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복직은커녕, 중앙노동위원회까지 가겠다고 시간을 끌고 있는 총장의 모습을 보며 이 대학 학생들이 무엇을 배우겠느냐"고 비난했다.

반면, 카이스트 측은 "카이스트는 노·사간 체결한 정규직 전환 합의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 정년 후 기간제근로자 임용여부를 결정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 측의 부당해고 주장이 제기되어 관련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 객관적 판단을 위해 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라면서 "향후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사항을 기초로 노·사 간 이해관계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태그:#카이스트, #KAIST, #부당해고, #민주노총대전본부, #대전지역일반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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