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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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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지청장 정종화)은 화물차 트랙터 증차와 관련해 현금, 비트코인 등 약 1억8000만 원을 수수한 홍성군청 공무원 등에게 지난 11일 전부 유죄가 선고됐다고 밝혔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홍성군청 공무원 A씨는 징역 10년·벌금 3억6000만 원·추징금 1억5478만1398원, 화물운수업자 B씨는 징역 5년, C씨는 징역 6년이 선고됐다.

공무원 A씨는 지난 2월, 화물차량 번호판을 불법으로 내주며 업자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구속됐다. 2004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일부를 제외한 화물차량 번호판 신규 발급은 사실상 어려웠다.

하지만 공무원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피고인 B씨(화물운송업자)등의 부탁을 받아 불법으로 43대의 화물차 트랙터 증차를 도와주고 총 5회에 걸쳐 현금, 수표, 비트코인 합계 약 1억8000만 원(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을 받았다.

피고인 B씨와 C씨는 공무원 A씨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피해자인 화물운송회사에게 정상적인 허가를 받은 번호판인 것처럼 매도하고 합계 약 15억6000만 원을 편취(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비트코인 등 신종 수법으로 뇌물을 수수한 사건에서 충남도경과 긴밀히 협력해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여 직접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검사가 적극적으로 공소유지를 하여 구형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됐다"고 밝혔다. 

나아가 검찰은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재판 확정시까지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향후에도 공무원의 업무상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엄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홍주포커스에도 게재됩니다.


태그:#홍성군청, #공무원 뇌물,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화물차 증차, #비트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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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지역의 새로운 대안언론을 표방하는 홍주포커스 대표기자로 홍성 땅에 굳건히 발을 디딛고 서서 홍성을 중심으로 세상을 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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