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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군 남양면 온직리의 한 논. 폭우에 쓸려온 토사와 자갈이 논을 뒤덮고 있다. 멀리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흘러온 흄관(배관)도 보인다.
 충남 청양군 남양면 온직리의 한 논. 폭우에 쓸려온 토사와 자갈이 논을 뒤덮고 있다. 멀리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흘러온 흄관(배관)도 보인다.
ⓒ 이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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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밤과 14일 새벽 충남 청양과 부여에 기습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주택과 농경지가 침수되는 피해가 속출했다. 충남도에 따르면 부여군은 은산면과 외산면의 피해가 컸다. 청양군은 남양면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14일 청양과 부여를 잇달아 방문한 뒤 정부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부여와 청양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더라도 농가의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는 완벽한 보상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 위해서는 우선 피해 대상지역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농작물의 경우 농작물 자체가 아닌 면적 단위로 피해 규모가 산출된다. 때문에 농가의 실질적인 피해금액을 산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전국농민회 충남도연맹 관계자는 "현재의 농가 피해 조사 방식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피해 면적 단위로만 조사를 하다 보니 농작물 자체에 대한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할 수 없는 구조이다"라며 "피해액에 대한 평균산출 개념일 뿐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농가별 생산비용과 전체 수확량 등 농가의 개별적인 특성과 차이를 파악하기 어렵다"며 "때문에 제대로 된 보상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실질적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충남도 자연재난팀 관계자도 "(행정안전부) 피해조사요령에 따르면 농작물 피해 면적만 조사하고 피해액은 산정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며 "농작물의 피해가 발생해도 정확한 피해액이 수치로 잡히지 않는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완벽한 피해보상이 어려울 수 밖에 없다. 농업이 발달한 시군의 경우 불이익을 받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더라도 현실적으로 완벽한 보상이 어려울 수 있다. 그 때문에 충남도 차원에서도 농민들에게 농작물 보험과 풍수해 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독려하고 있다"며 "물론 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하지만 만약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재난지원금을 받는 것보다 보험이 피해 보상금이 더 크다. 보험가입을 권유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소식을 접한 청양군의 한 농민은 "농작물에 대한 완벽한 보상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하니 허탈하다"면서 "이틀 동안 피해 조사를 하고 있다. 피해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하루이틀 안에 조사를 다 끝내기도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충남도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 위해서는 기준금액 이상의 피해가 발생해야 한다. 시군을 기준으로 국고지원 기준 금액이 24억 원이다.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되기 위해서는 시군의 국고지원 기준 금액(24억원)의 2.5배에 달하는 60억 이상의 피해가 확인되어야 한다.
     
또한 읍면동 별로도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될 수 있다. 국고지원금 기준(24억 원)의 1/4에 해당 되는 피해가 확인되어야 한다. 1개 읍면 당 6억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다.
      
지난 13일 청양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남양면 온직리의 한 고추밭도 초토화 됐다.
 지난 13일 청양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남양면 온직리의 한 고추밭도 초토화 됐다.
ⓒ 이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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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로 침수된 청양군 온직리의 한 포도밭. 포도 수확이 어려운 상태이다.
 폭우로 침수된 청양군 온직리의 한 포도밭. 포도 수확이 어려운 상태이다.
ⓒ 이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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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청양 폭우피해 , #특별재난지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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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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