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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범인)들이 충남 당진시 삽교호 하천변에서 갈대를 무단 채취 한 뒤 반출하는 장면이다.
 업자(범인)들이 충남 당진시 삽교호 하천변에서 갈대를 무단 채취 한 뒤 반출하는 장면이다.
ⓒ 이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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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30일 충남 당진시 삽교호 하천변에서 갈대밭이 무차별적으로 훼손되는 일이 발생했다. 누군가 가축 사료로 이용하기 위해 갈대를 무단 채취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당진시는 사건이 발생한 지 12일 만에 해당 사건을 경찰에 고발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당시 갈대를 무단 채취하는 데 동원된 일부 장비에 부착된 번호판을 토대로 범인을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관련기사: 당진 삽교호 주변 갈대밭 무단훼손... 무슨 일이 http://omn.kr/202k2)

갈대밭은 삽교호 야생생물보구역과 인접해 있어서 생태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곳이다. 삽교호 조류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재 갈대밭에는 수백로와 왜가리 등이 살고 있다. 겨울에는 가창오리와 같은 겨울 철새들의 은신처와 먹거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당진 시민들이 삽교호 갈대밭 훼손사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당진시 관계자는 10일 기자와 한 전화통화에서 "당진경찰서에 10일 공문을 보냈다. 하천 점유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이용한 혐의를 적용했다"며 "장비에 부착된 번호판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범인을 특정했다.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서 공문(고발장)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당시 사건 현장을 목격한 김영란 소들섬을사랑하는사람들 공동대표는 "피해 규모가 10만 평이 넘는다"면서 "업자(범인)들은 중장비의 번호판까지 가리며 주민들의 지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작업을 했다. 진입로까지 무단으로 만들고 작업을 했다. 대담한 수법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천법 93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천 시설을 이전 또는 손괴해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치수에 장애를 일으킨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태그:#소들섬 , #삽교호 갈대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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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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