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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이 22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에서 통과된 조례안들을 통과시키고 있다.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이 22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에서 통과된 조례안들을 통과시키고 있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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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의 시정개혁을 뒷받침할 공공기관 통·폐합과 정무직 임기 일치 조례안, 도시브랜드 변경 등에 대한 조례안 등이 22일 대구시의회를 통과했다. 졸속 조례라는 지적에도 안건 통과를 추진한 대구시의회를 두고 '거수기 역할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구시의회는 이날 제294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구조혁신을 위한 '통합공공기관별 개정 조례안'과 '정무·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조례안',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을 의결했다.

공공기관 구조혁신 관련 조례안들 가운데 상임위 안건 심사에서 원안가결된 5건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사회서비스원과 청소년지원재단, 여성가족재단, 평생학습진흥원을 통합하는 개정조례안과 대구환경공단과 대구시설공단을 통합하는 개정조례안은 일부 수정을 거쳐 가결됐다.

이에 따라 도시철도공사와 도시철도건설본부는 통합해 '대구교통공사'로 재편되고 대구시설공단과 대구환경공단이 합쳐져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으로 변경된다.

또 대구문화재단과 대구관광재단, 대구오페라재단이 통합되고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콘서트하우스, 대구미술관, 대구방짜유기박물관, 대구근대역사관, 대구향토역사관을 합쳐 이를 총괄하는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 설립된다.

이밖에도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을 대구테크노파크로 통합해 일원화하고 대구도시공사와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은 기능을 확대해 '대구도시개발공사'와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대구사회서비스원, 대구여성가족재단, 대구청소년지원재단, 대구평생학습진흥원은 '대구행복진흥원'으로 통합돼 운영된다.

전국 최초 발의로 관심을 모았던 정무직 공무원과 산하기관장·임원의 임기를 단체장과 일치시키는 조례안은 다른 상위 법령에서 정한 임기를 우선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조례 시행 전에 임명된 임원 등에 대해서는 종전 임기를 따르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둬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통합공공기관별 개정 조례안'은 대구시가 발의했으나 조례안 조건을 갖추지 못하자 집행부 대신 의원 발의를 통해 통과된 조례안으로 '청부 조례 발의'라는 오명을 들었다.

시민단체 '청부입법', '거수기 의회' 비판
 
대구여성단체 회원들이 대구시의회 임시회가 열린 22일 오전 대구시의회 앞에서 졸속조례안 통과 보류를 요구하며 피켓을 들고 서 있다.
 대구여성단체 회원들이 대구시의회 임시회가 열린 22일 오전 대구시의회 앞에서 졸속조례안 통과 보류를 요구하며 피켓을 들고 서 있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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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가 시작되기 전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의회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 혁신 대안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 없이 진행돼 문제가 있다"며 조례안 의결을 유보하고 '공공기관 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의회는 집행부의 일방 독주를 견제하고 충분히 반영하여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시의회가 이러한 과정도 없이 강행하는 것은 의회의 존재와 역할을 스스로 축소하고 시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도 이날 논평을 통해 "청부 입법, 거수기 의회 규탄한다"며 "편법적이고 졸속으로 추진되는 공공기관 통·폐합 조례 의결을 유보하라"고 했다.

대경여연은 "시의원들은 통폐합으로 발생할 문제에 대해 알지 못하였고 심각하다며 걱정만 늘어놓았다"면서 "대구시 공공기관 통폐합은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본회의에서는 육정미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조직개편,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통폐합, 공공기관 임기의 관련 조례는 7~8월의 논의 과정을 거쳐 9~10월에 추진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통과되기 전 이의가 없느냐는 시의장의 질문에 의원석에서 "예"라고 답변이 흘러나왔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는 데 반대 토론을 하겠느냐"는 질문에 아무도 질문을 던지지 않았다.

결국 한 명 뿐인 민주당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은 자신들의 청부입법을 합리화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했다는 비판이다.

태그:#대구시의회, #공공기관 통폐합, #조례안, #임시회, #대구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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