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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이 5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공항을 특별법을 통해 전액 국비로 건설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5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공항을 특별법을 통해 전액 국비로 건설하겠다고 강조했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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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이 정무직 공무원과 산하기관장 및 임원의 임기를 단체장과 일치시키는 특별 조례를 전국 최초로 발의한 가운데 홍준표식 1호 조례안은 자신의 관사를 숙소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될 전망이다.

대구시는 지난달 30일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관사'를 '숙소'로 명칭을 변경하고 시 예산에서 지원하던 관리비를 사용자 부담으로 변경하는 안이다.

시는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일부 용어 정비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15일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뒤 22일쯤 의회를 통과할 예정이다.

앞서 자치단체장의 관사 사용에 대한 논란이 일자 홍 시장은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달 29일 페이스북에 "관사 폐지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며 "공직자가 지방근무 때 기거할 숙소를 제공해 주는 것은 호화 관사 문화와는 다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또 같은날 자신의 온라인 플랫폼 '청년의꿈'에서 시민단체가 관사 폐지를 요구하자 "관사가 아니라 숙소이고 지방에 전출되는 부장검사도 숙소를 주는 지금 시대인데 괜히 트집 잡는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홍 시장은 대구시가 지난 달 남구에 매입한 아파트를 숙소로 사용하고 있다. 이 아파트의 매입가는 8억9600만 원으로 권영진 전 대구시장이 매입했던 수성구의 아파트 가격(6억4800만 원)보다 2억4800만 원 비싸다.

'알박기' 인사 막는 출자·출연기관 임원 임기 조례안도 제출

대구시는 또 홍준표식 개혁안인 이른바 '알박기' 인사를 막기 위한 '대구광역시 정무·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제정하기 위해 대구시의회에 제출했다.

이 조례안은 임명권자와 정무적 인사 간의 임기를 일치시킴으로써 인사 불일치로 발생하는 폐해를 해소하고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이 임명하는 정무·정책보좌공무원은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는 경우 시장의 임기가 개시되기 전 그 임기가 종료되도록 했다.

또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했지만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는 경우 남은 임기가 있더라도 차기 시장의 임기 개시 전 그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했다.

대구시는 이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다른 조례에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시의회 의결을 거친 후 공포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홍 시장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무직과 산하단체장 임기를 선출된 단체장 임기와 일치시켜 알박기 인사를 금지하도록 하고 더 이상 블랙리스트 논쟁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래 양심적인 공직자라면 의례 그렇게 해야 하는데 임명권자가 바뀌었음에도 임기를 내세워 비양심적인 몽니를 부리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지난 선거 때 후보자 시절 내세운 공약을 입법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태그:#홍준표, #대구시 조례안, #관사, #숙소, #알박기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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