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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 아사히글라스 해고노동자들이 13일 대구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고자 전원 직접고용을 요구했다.
 경북 구미 아사히글라스 해고노동자들이 13일 대구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고자 전원 직접고용을 요구했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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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일본기업인 아사히글라스가 비정규직 해고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유지했다.

대구고법 민사3부(부장판사 손병원)는 13일 아사히글라스(AGC화인테크노한국주식회사)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 22명이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사측 항소를 기각하고 이들을 직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아사히글라스)가 1심 판결 중 잘못된 부분이 있고 과장됐다고 제시한 부분을 충분히 심리한 결과, 대법원이 판단하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관계 기준으로 보면 원고들에 사용권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협력업체가 제조업 생산공정과 관련해 형식상 도급계약을 체결해놓고,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를 업무수행에 파견하는 관행을 직접고용으로 해석한 것이다. 현행법은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의 경우 파견을 금지하고 있다.
 
"상고심 가더라도 판결 뒤집어지지 않을 것"


선고가 끝난 후 아사히글라스 해고노동자인 차헌호 금속노조 아사히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은 "오늘 판결은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라면서 "아사히글라스는 법원 판결에 따라 직접고용을 해야 한다. 그동안 온갖 특혜를 받으며 대한민국 법을 지키지 않은 일본기업이 오늘의 판결을 꼭 이행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들의 변호를 맡은 이용우 변호사(법무법인 창조)도 "민형사 과정에서 재판부와 수사기관이 내용을 매우 철저하게 살피고 현장 검증도 여러 차례 했다"며 "피고(회사)가 상고심에 가더라도 재판부의 판결이 뒤집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북 구미 국가산업단지에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입주한 아사히글라스 사내 하청업체 GTS 노동자 178명은 지난 2015년 5월 노조를 결성했다는 이유로 6월 문자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해고노동자들은 원청회사인 아사히글라스를 불법 파견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하는 등 복직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검찰은 2019년 2월 아사히글라스를 파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2021년 8월 법원은 당시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태그:#아사히글라스, #근로자파견법, #항소 기각, #직고용, #일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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