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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그린벨트 결과 공유 파티 '용감한 여정'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그린벨트 결과 공유 파티 "용감한 여정"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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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의 8.28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 출마가 불가능해졌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4일 박 전 위원장의 출마를 위한 '예외 조항 인정' 안건을 당무위원회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박 전 위원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당대표 경선 출마 의사를 밝힌 지 이틀 만이다.

박 전 위원장의 '출마 자격' 논란은, 그가 지난 2일 당대표 경선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시작됐다. 지난 1월 27일 입당한 박 전 위원장은 '당원가입 후 6개월이 지나야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당규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박 전 위원장은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선거권 관련) 당규에 있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당규에 따라 처리해주시면, 그 결과에 따르겠다"라고 밝히기도 했다(관련 기사: 박지현의 '출마할 결심'이 부른 파장, 민주당의 결론은?, http://omn.kr/1zmzq).

그러나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비대위에서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에 관한 사안을 논의했다. 박 전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의 소중한 인재이지만 예외를 인정할 불가피할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당무위원회에 박 전 위원장의 출마를 위한 예외 조항을 안건으로 상정해 토론할 수 있도록, 부의하진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오섭 대변인은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 전 위원장이 비대위에 공식적으로 논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진 않았으나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라며 "박 전 위원장이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하기 위한 조건들에 부합하지 않는데, 이것을 당무위원회에서 예외로 인정할 순 없다. 불가피한 사유가 발견되지 못했다는 게 비대위원들의 의견이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박 전 위원장이 6.1 지방선거 당시 당내 경선에 참여했던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예로 들면서 자신의 당대표 경선 출마에 대한 '예외 조항'을 당무위 등에서 다뤄달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도 "김동연 (당시) 후보의 사례는 다른 사안"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민주당과 새로운물결의) 합당을 전제로 해서 (김동연 후보가) 당의 후보로 출마한 것"이라며 "박 전 위원장이 민주당의 커다란 자산인 것은 인정하지만, 당헌·당규에 나온 부분과 접목해봤을 때는 예외로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70년 역사를 갖고 있는 민주당에서 선거 전에 룰을 바꾸는 건 매우 신중할 수밖에 없다. 그 룰을 바꿔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절박한 근거가 있지 않으면 원칙 그대로 간다는 입장이다"라며 "그런 면에서 박 전 위원장의 (출마에 대해)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근거를 찾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태그:#박지현, #당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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