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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윤석열 정부의 검찰 국정장악시도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주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윤석열 정부의 검찰 국정장악시도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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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정부에서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맡았던 인사검증 기능을 법무부로 이관하기 위한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것을 두고 충돌했다(관련 기사 :한동훈은 소통령? 인사검증 맡기려 입법예고 이틀로 단축 http://omn.kr/1z2e9 ).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최측근이었던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위법·위헌적 방법을 동원해 과도한 권한을 몰아주는 것이라는 야당의 비판과 민정수석실 폐지라는 대선 공약 취지에 발맞춘 정상적 후속조치란 여당의 반박이 충돌의 골자다. 특히 정부가 정부조직법 등 상위법과의 충돌을 불사하고 해당 개정령안의 입법예고 기간마저 이례적으로 이틀로 단축시켰다는 지적에 대한 양측의 생각도 확연히 엇갈렸다.

"검찰수직계열 구축... 법무부 '상왕 부처' 만들기냐"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25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는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로 이관하려는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시도를 당장 멈추시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개정령안 입법예고는) 역대 어느 정권에도 없던 '대통령-법무부장관-검찰'에 이르는 검찰수직계열을 구축한 것에 모자라, 한동훈 장관에게 타 부처 공직자 검증 권한까지 쥐어주면서 그야말로 법무부를 '상왕 부처'로 만들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공직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 정보의 수집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인사혁신처도 아닌, 검찰 출신 장관을 임명한 법무부에 타 부처 공직자 인사검증을 맡긴다는 것은 노골적으로 검찰 중심의 '검찰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법무부장관은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명시된 정부조직법 32조를 감안할 때, 해당 시행령안에 따라 신설될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은 법적근거가 없는 위법 조직이라고 규정했다. 또 정부조직법 개정 없이 직제 관련 령의 개정만으로 지청 규모의 인사검증 조직을 만들겠다는 발상 자체가 입법권을 가진 국회를 무시하는 위헌적 처사라고도 주장했다.

법무부의 인사검증 기능이 향후 검찰 수사와 결합할 가능성도 우려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번 인사검증 기능 법무부 이관은 그동안 많은 희생과 비용을 치르며 축소해놓은 검찰의 과도한 권력을 다시 키우려는 시도"라며 "공직자 검증이라는 명목으로 합법적 정보 수집에 나서면서 수사와 인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한동훈이 마치 총리 이상 권한 갖는 것처럼 호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5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5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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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직후 따로 성명서를 내 맞불을 놨다. "민주당이 대선 시절 단골 메뉴였던 '검찰공화국' 프레임을 또다시 꺼내들며 왜곡과 날조를 일삼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이들은 "법무부는 법령에 따른 빈틈없는 인사 검증을 위해 최소한의 필요한 인력과 조직을 구성한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은 괜한 헌법 정신까지 들먹이며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외치고 있다"며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도 민정수석실이 아닌 법무부·경찰 등이 상호견제와 균형 원칙에 따라 실시한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개혁과제"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민주당은 마치 한동훈 장관이 국무총리 이상의 권한이라도 갖게 되는 것인양 호도하고 '소통령'으로까지 칭하며 흠집내기에만 안달"이라면서 "(인사검증 기능의 법무부 이관에)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민주당의) 주장도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먼저, 민주당에서 법무부장관의 소관사무 범위를 규정한 정부조직법 32조를 위법의 근거로 들었지만 "같은 법(정부조직법) 6조엔 '소관 사무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령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으로부터 인사검증 권한을 위탁받고 이에 따라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인사검증을 진행했듯이 법무부장관도 지금의 개정령안을 통해 관련 권한을 위탁받는 일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그러면서 "민주당은 위헌, 위법을 운운하기 전에 윤석열 정부가 왜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렸는지, 왜 민정수석실을 폐지했는지, 왜 인사 검증을 FBI가 주도하는 미국식 모델로 바꾸려는지부터 곰곰이 되짚어 봐야 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난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발생한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등과 같은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청산하기 위해 앞으로도 부단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그:#윤석열 정부, #인사검증, #한동훈, #법무부,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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