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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정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후보 총괄선대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영순 의원이 12일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이장우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허태정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후보 총괄선대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영순 의원이 12일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이장우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 박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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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정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후보 '온통행복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인 박영순 국회의원(대전 대덕구)이 12일 오후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이장우 국민의힘 대전시장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 후보가 동구청장 재직시절 업무추진비 관련,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받았고, 최근에는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어 대전시장 후보로서 자격이 없다는 주장이다.

이날 박 의원은 "국민의힘은 상식이 없는 이장우 후보의 공천을 즉시 철회하고 대전시민을 무시한 행태에 대해 사죄해야 한다"며 이장우 후보의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범죄 판결과 최근 '국민의힘 후보를 당선시켜 달라'고 연설한 공직선거법 위반 의심 사례를 언급했다.

박 의원은 "과거 이장우 후보는 대전시 동구청장 시절 무려 491차례나 업무추진비 관련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하여 법원으로부터 1억 6천만 원의 범행이 인정된 사건에서 벌금형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밝히고 판결문 일부를 공개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판결문 속의 범행 방법 중에는 어린이날 행사, 저소득 자녀 교복 나눠주기 행사 등 대전시민을 위한 행사를 이러한 범죄에 이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9년 두 명의 1급 장애어린이가 사망했던 신종인풀루엔자의 확산방지 대책마련 간담회 명목까지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하여 행사한 것으로 나와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대전지방법원 제14형사부는 2011년 11월 16일 판결(사건 2011고합144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에서 "피고인은 위 박00, 000(총 8인) 등과 공모하여 그 시경부터 2009.11.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91회에 걸쳐 허위공문서인 업무추진비 집행품위서 및 지출결의서를 작성·행사하였다"고 판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장우 후보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표적수사'를 당했다는 상식적이지 못한 변명을 늘어놓았다"며 "이런 사람을 대전시장 후보로 공천한 것은 대전시민을 우롱하고 모욕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허위공문서작성'과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처벌을 받은 사람에게 대전시의 행정을 맡길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대전시장 후보 공천을 즉각 철회하고 이장우 후보는 대전 시민들께 사죄하고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박 의원은 최근 이 후보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선관위의 즉각적인 조사를 촉구했다.

그는 "이장우 후보는 선거가 시작되기 전부터 '국민의힘 후보 확실하게 압도적으로 당선시켜 달라'는 얘기를 호기롭게 하고 다니고 있다"며 "과거 고 노무현 대통령님은 '민주당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덕담 한마디로 탄핵까지 당했는데 공직선거법을 모를 리 없는 이 후보가 공공연히 선거법을 위반하는 모습은 충격을 넘어 윤석열 정부 여당 후보라는 오만함의 극치로 보였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5월 7일 열린 오정시장중도매인연합회 출범식에서 이장우 후보는 확성기를 이용해 "국민의힘 후보 확실하게 압도적으로 당선시켜주십시오"라고 말했다는 것.

현행 '공직선거법' 제91조에는 선거운동 기간 이외에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매우 엄격히 금지되어 있고, 제255조 2항 4조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선관위를 향해 "현장 동영상에 '국민의힘 후보 확실하게 압도적으로 당선시켜 달라'는 장면이 명확하게 나와 있다. 따라서 당장 내일이라도 소환·조사하여 투표일 전, 선관위의 불법행위 판단 여부를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빠르고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끝으로 "이러한 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만약 국민의힘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가 이번 선거에 나선다면 대전시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태그:#이장우, #허태정, #박영순, #선거법위반, #업무추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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