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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왼쪽),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오른쪽).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왼쪽),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오른쪽).
ⓒ 권우성/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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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측은 12일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발표한 재산세 감면 공약에 대해 "실현 불가능한 최악의 표퓰리즘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김은혜 후보는 전날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세표준 기준 3억 원(공시가 5억 원, 시가 8억 6천만 원선) 이하 1가구 1주택의 재산세 100% 감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과세표준 기준 3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은 경기도 전체 가구(403만 가구)의 60%(240만 가구)를 차지한다. 재산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도세가 아닌 시·군세로 감면해야 한다. 김은혜 후보 측은 도에서 재산세 감면에 협조하는 시·군의 비용을 대부분 보전해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만간 국민의힘 경기도 31개 시·군 단체장 후보와 함께 재산세 감면 동의 업무협약(MOU)을 맺기로 했다.

"경제를 모르면 공부하든가..."

이에 대해 김동연 후보 측은 "경제를 모르면 공부하라. 그래도 모르면 사퇴하라"고 김은혜 후보를 맹비난했다.

'김동연 동행캠프' 김승원 선임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헌법이 보장하는 조세법률주의 체계하에서 재산세 100% 감면은 국회 입법사항으로 도지사의 권한 밖"이라며 "더구나 재산세 과세 주체는 시장, 군수이지 도지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지방세법 제111조는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 지방세 세율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승원 대변인은 이어 "한마디로 도민에 대한 기만이다. 국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오만함의 극치"라며 "표를 위해 조세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최악의 공약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변인이 김은혜 후보의 '재산세 감면' 공약을 비판하는 근거는 보편 과세 원칙 훼손, 지방재정 악화, 지방자치 역행 등이다. 

김 대변인은 "재산세는 재산의 크기(납세자의 능력)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제도(응능과세의 원칙)"라며 "재산세를 일부에만 부과하면 보편 과세의 근간이 무너진다. 경기도에서 비과세하면 서울, 인천의 같은 금액 주택에 부과하는 정당성이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주택에 재산세를 100% 감면할 시 총 약 1조 300억 원의 재원이 감소한다는 점을 들어 "지방재정이 파탄 나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의 몫이 된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재산세 과세 주체는 기초지자체(시·군)"라며 "권한도 없는 도지사 후보가 공약을 내고 일부 시·군 후보가 이에 동조하는 것 자체가 광역과 기초로 구분된 지방자치 역행"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김은혜는 악성 표퓰리즘으로 도 살림을 거덜 낼 셈인가?"라고 반문한 뒤, "김동연 후보는 이미 공평 과세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부동산 급등으로 인한 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김은혜 후보 측의 '핀셋 지원'과 달리 김동연 후보 측은 모든 주택에 대한 '보편 지원'을 들고나왔다. 김동연 후보 측은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모두가 세 부담을 지게 된 만큼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다"며 "모든 주택 소유자에게 공정시장 가액을 하향 조정해 재산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20% 이상 경감하는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태그:#김동연, #김은혜, #경기도지사_선거, #6.1지방선거, #재산세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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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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