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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하청업체의 해고예고 통보서.
 한국지엠 하청업체의 해고예고 통보서.
ⓒ 금속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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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만드는 한국지엠(GM)이 하청업체 비정규직 대량 해고 예고 통보를 해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31일 전국금속노동조합에 따르면, 한국지엠 창원‧부평공장 5개 하청업체가 원청업체와 도급계약 종료를 이유로 이날 비정규직에 해고 예고 통보를 했다.

창원공장 2개 하청업체에서 관리자 3명을 포함해 80여명, 부평공장 3개 하청업체에서 270여명이 통보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들 가운데는 금속노조 한국지엠(창원‧부평)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청업체는 이들에게 4월 30일까지 '근로계약' 종료를 한다고 통지했다. 현행 법에는 '근로계약 종료 통지'는 한 달 전에 하도록 되어 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한국지엠이 또 비정규직 대량해고의 칼날을 꺼내 들었다"며 "창원공장 해고조합원 127명과 부평공장 해고조합원 17명이 전원 불법파견 판결에도 불구하고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지금 또 비정규직을 해고하겠다고 일방통보 한 것"이라고 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이번 한국지엠의 해고 예고 통보는 사측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교섭을 금속노조에 요청하고, 교섭을 진행하던 중 통보된 해고"라며 "이는 금속노조와의 교섭을 무시한 처사이며, 기존 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항명이다"고 했다.

현재 한국지엠 사측과 정규직노조, 비정규직노조가 특별교섭을 진행하고 있으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교섭'을 3차례 진행하기도 했다.

한국지엠 사측은 지난 3월 24일 '제시안'을 통해 "2022년 3월 현재 부평‧창원공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하도급 공정 중 선별된 직접공정에서 근무하는 하도급업체 '재직인원'에 대한 특별 발탁 채용 절차를 진행한다"고 했다.

사측은 "채용조건은 '2022년 5월 1일부'이고, 회사의 정규 생산직으로 채용한다. 단 수습기간은 적용하지 않는다"며 신규채용안을 제시했다. 사측 제시안은 정규직 전환 대상을 '재직인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번 하청업체 해고통보는 오는 4월 30일까지다. 그런데 특별협상에서 사측제시안은 5월 1일부로 채용하겠다고 되어 있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이는 결국 비정규직 해고자를 포함해 정규직 전환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과는 상관없이 '재직자'를 대상으로 신규채용안을 고수하겠다는 것이며, 이번에 해고예고 통보를 받은 노동자들에게 신규채용안을 받지 않으면 해고하겠다는 양자택일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라고 했다.

이어 "더욱이 사측의 해고통보와 회사 제시안은 불법파견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노동자들에게 신규채용의 기회를 줬는데 노동조합이 인정하지 않았다는 프레임을 덧씌워 사측의 불법파견 죄를 덮고, 책임을 전가할 의도가 다분하다"고 덧붙였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한국지엠의 말도 안되는 하청노동자 해고 통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며 "교섭을 통해 복직될 것을 기다리는 해고된 조합원이 150여명 있는데, 오히려 복직은커녕 해고를 통보하는 것은 한국지엠 자본의 야만성을 보여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4월 1일 한국지엠 창원공장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한국지엠 하청업체의 해고예고 통보서.
 한국지엠 하청업체의 해고예고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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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한국지엠, #비정규직, #해고예고, #금속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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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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