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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열린 2022년 양대선거 장애인 유권자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모의 투표 체험을 하고 있다.
 1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열린 2022년 양대선거 장애인 유권자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모의 투표 체험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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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결과와 직결, 수싸움 치열…민주-국힘, 예비후보 등록 대선때까지 '올스톱'
만 18세 이상 출마 가능…홍보물 등 일부 선거운동 허용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류미나 기자 = 3·9 대선 후 2개월여만에 치러질 첫 전국 단위 선거인 '6·1 지방선거'가 1일로 120일을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지방선거는 차기 정권 초반부의 정국 흐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형 이벤트로, 지방권력을 둘러싼 여야 간 혈투가 예상된다.

이날부터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선거의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고 제한된 범위의 선거운동도 허용된다.

전국 17곳 시·도 광역단체장을 비롯해 교육감과 시·군·구청장 및 지방의회 의원까지 '풀뿌리 권력'을 선출하는 이번 제8대 지방선거는 이제까지의 지방선거와 비교해 각별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단순히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를 넘어 포스트 대선 정국의 민심을 고스란히 보여줄 풍향계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는 대선과 불과 약 석 달 차밖에 나지 않는 만큼 '3·9 대선'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공산이 크다.

대선 표심이 고스란히 재현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새 정권 출범의 여진이 지방선거 투표장 분위기를 압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차기 집권당이 새 정부의 국정 안정론을 내세울 경우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고지에 설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 2017년 조기 대선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은 이듬해 열린 7대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일궈낸 바 있다.

여야 공히 6월 지방선거 전략의 밑그림 마련에 제대로 속도를 내지 않은 채 대선에 집중하는 것도 지방선거가 3월 대선의 '종속변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 때문이다.

실제 민주당은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예비후보 등록을 3·9 대선 이후에 진행하기로 했다.

법적으로는 1일부터 지방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일괄적으로 이를 미루고 대선에 '올인'하겠다는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대선 기여도를 지방선거 공천시 반영하겠다고 공언하며 전국 예비주자들의 바닥 민심 구애전을 독려하고 있다.

여기에는 4년 전 지방선거에서 거둔 압승으로 전국 곳곳에 현직 단체체장들이 즐비한 만큼 조직력 싸움에서는 우세에 있다는 자신감도 깔렸다.

민주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선 결과에 따라 지방선거 민심도 출렁일 것으로 본다"며 "대선 승리와 함께 국정 장악력을 한층 높여 주요 개혁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기조"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도 대선에 집중하자는 차원에서 지방선거 준비자의 출마 선언, 예비후보자 등록, 개인 선거운동을 대선까지 금지했다.

'대선 승리가 곧 지방선거 승리'라는 각오로 정권교체론을 앞세워 서서히 지방선거 인재들을 출격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민의힘으로서는 집권하더라도 유례없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당장 '윤석열표 변화'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 지방권력 석권이 절실하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선이 코앞인 상황에서 지방선거와 관련해 아직 구체적인 방침을 완성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정권교체를 향한 국민적 열망이 지방정부에도 똑같이 발현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과 경기, 부산 등 빅3 광역단체장 후보군을 놓고는 벌써부터 관심이 집중되는 분위기다.

특히 민주당은 지난해 4·7 보궐선거에서 동시에 빼앗긴 서울·부산시장 선거에서 단단히 설욕을 준비하고 있어 국민의힘이 수성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대권행으로 '무주공산'이 된 경기도 지사직은 벌써 여야 모두 유력 중진 인사들 간 물밑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지난해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의 국민(2004년 6월 2일 이전 출생)도 예비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예비 후보자가 되려면 관할 시·도선관위에 ▲ 주민등록 초본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 예비후보자 기탁금 1천만원 등을 제출·납부해야 한다.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의 경우 '비당원확인서'와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를 추가로 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간판·현판·현수막 등을 게시한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 운동용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어깨띠나 표지물 착용, 선거 문자메시지 전송, 선관위 공고 수량 내 홍보물 작성·발송, 예비후보자 공약집 판매 등의 선거운동도 할 수 있다.

또 이번 선거부터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예비후보자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선거비용 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을 모집할 수 있다.

18일부터는 광역의원·기초자치단체장 예비후보 등록이, 다음 달 20일부터는 군의원과 군수 등 예비후보 등록이 각각 시작된다.

본 후보 등록은 새 정부 출범 직후인 5월 12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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