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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월 27일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모든 노동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월 27일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모든 노동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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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죽어도, 다쳐도 괜찮으니까 3년간 참아라는 것이냐. 참으로 가슴 아프다. 되물어본다. 진짜 시급하게 적용해야 할 사업장은 소규모 사업장 아니냐. 불공정과 불평등을 해결하자는 사회적 요구를 무시하지 말고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실시하여 주시길 요구한다."

노동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에 외쳤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본부장 조형래)가 27일 오전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모든 노동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 촉구" 기자회견을 연 것이다.

노동자들은 "중대 재해가 없으면 처벌도 없다.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라. 모든 노동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앞으로 3년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미루어졌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제외되어 있다. 노동계는 모든 사업장에 법이 적용돼야 한다는 요구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형래 본부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이 법 적용을 3년간 유예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는 것은 우리가 원했던 게 아니다"며 "그래서 우리의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고 했다.

안석태 금속노조 경남지부장은 "IMF 이후 우리나라는 산업재해 발생에 있어 세계 1, 2위 수준이다. 출근해서 집에 돌아오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수없이 많다"며 "경남에 전체 제조업체가 28만 7000여개인데 50인 미만 사업장이 28만 3000여개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이 무시되어도 된다는 말이냐"고 했다.

노창섭 정의당 경남도당 위원장, 박봉열 진보당 경남도당 위원장, 김재명 민주노총 경남본부 지도위원은 "모든 사업장에 법 적용"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사업주 단체의 입장에 동조하듯이 기업에 대한 안전비용 지급과 안전관리만 제대로 하면 중대 재해가 발생하여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면책성 입장을 밝히고 있다"며 "중대 재해가 없으면 처벌도 없다"고 했다.

이들은 "우리는 묻는다. 노동자가 일하는 과정에서 죽어도 되는지를. 사업주 단체가 말하는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는 주장의 진실은 노동자의 사망은 일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필요악이라는 것이다"며 "'처벌'이 전제가 아니라 '중대 재해'가 전제가 된다면 이런 말을 할 수 없다"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처벌'을 전제로 법을 만들자고 하지 않았다. '중대 재해'를 없애라고 주장을 한 것"이라며 "지난 수십 년 동안 노동자가 일하다 죽임을 당하는 과정에서 사업주 단체는 무엇을 하였는지 우리는 다시 묻는다. 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가면서까지 당신들이 얻고자 하는 이윤은 무엇인가?"라고 했다.

이들은 "누더기가 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법이 일찍 제정되었더라면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 수많은 죽음에 대해 분노한다"며 "누더기가 된 법은 개정되어야 한다"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제외되었다. 하지만 시민의 죽음에 대해서는 적용 제외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노동자의 목숨과 시민의 목숨은 어떻게 다른가? 사업주를 보호하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은 전면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그:#중대재해처벌법, #창원고용노동지청, #민주노총 경남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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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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