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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제정부산연대, 청소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 부산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등이 본회의가 열린 26일 부산시의회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심사보류 규탄 행동에 나서고 있다.
 차별금지법제정부산연대, 청소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 부산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등이 본회의가 열린 26일 부산시의회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심사보류 규탄 행동에 나서고 있다.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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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가 부산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심사보류를 결정하자 청소년·교육단체들은 공동 입장문을 통해 즉각적인 제정을 촉구했다. 시민단체도 별도의 성명에서 "혐오가 아닌 인권을 선택하라"라며 부산시의회의 조례안 통과를 압박했다. (관련기사 : 부산 학생인권조례안 처리 불발... "심사보류")

26일 부산시의회 앞 외침 "즉각 통과"

차별금지법제정부산연대, 청소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 부산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26일 부산시의회 앞에서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의 결정을 규탄했다. 이들은 "소수자 학생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 못 하는 조례안, 개성 실현과 사생활 자유 보장에 단서 조항을 둔 조례안 등 부족한 조례임에도 혐오 세력의 반대를 이유로 이를 처리하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참석자들도 자유발언에서 "인권적이며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학교를 위해 제대로 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라고 외쳤다. 김찬 아수나로 부산지부 활동가는 "반대단체들은 그저 학생인권조례라는 이름만 붙은 이 조례안을 두고 동성애 조장, 교권침해 등 근거없는 혐오 주장을 갖다 붙였다"라며 "그러나 반발과 달리 조례 내용은 포괄적 차별금지가 제외되는 등 보완해야 할 내용이 많았다"라고 지적했다.

정지혜 노동인권연대 활동가는 "이제야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것도 늦었는데 반대하는 세력으로 인해 조례안이 상정되지도 못하고, 발이 묶인 이 상황이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시의회를 향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것인데 제정 시도를 할 때마다 계속해서 물러서고 보류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부산참여연대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의정브리핑, 성명으로 이들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부산참여연대는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본질적 논의와 충분한 토론을 거치지 못했으며, 심사보류 과정의 이유 설명도 충분하지 않았다"며 이번 결정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전국의 수백 개 단체로 꾸려진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있어 중요한 것은 인권침해 학생 당사자들의 고통과 목소리"라며 "반대세력이 보류의 이유가 될 수 없다"라고 공개적 의견을 냈다. 
 
최근 학생인권조례안 심사보류를 결정한 부산시의회.
 최근 학생인권조례안 심사보류를 결정한 부산시의회.
ⓒ 김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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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단체 때문에 보류한 게 아니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0일 회의에서 논의 끝에 학생인권조례안의 심사를 보류하기로 했다. 찬반의견이 극명하게 갈리자 정회를 거쳐 비공개 협의에 들어갔고, 결국 발의자인 이순영 교육위원장이 "찬반 의견이 뚜렷하게 엇갈리고 있어 다각적인 검토와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해 심사보류를 결정했다"라고 결과를 설명했다.

부산에서 처음으로 관련 조례안이 발의됐지만, 결국 301회 회기 내에는 처리가 불가능해진 셈이다. 부산시의회는 이날 2차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확정했다.

그러나 이순영 위원장은 "반대 의견 때문에 심사를 보류한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사회적 합의가 안 된 것을 고려한 것이지 반대 측의 주장이 무서워서 조례안을 보류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찬성 측의 눈치도 봐야하는 게 아니겠나. 여러 부분을 감안해 (상임위) 의견을 모아 결정을 내렸다"라고 말했다. 그는 보수·개신교 단체가 외치는 '인권조례=동성애' 등의 주장에 대해 "억측이자 사실과 전혀 다르다"라고 일축했다.

이 위원장은 "다시 회기가 열리면 상정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추가 계획을 설명했다. 이날 부산시의회는 "302회 임시회가 3월 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 열린다"라고 예고했다.

전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곳은 6곳에 이른다. 경기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것을 시작으로 서울시, 광주시, 전북도, 제주도, 충남도에서도 잇달아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졌다. 부울경에서는 경남과 울산이 제정에 나섰지만, 찬반 논란 끝에 무산됐다. 부산 역시 올해 조례안이 입법예고 되자마자 70여개에 이르는 반대단체의 강한 반발이 이어졌다.

태그:#학생인권조례, #부산시의회, #부산 청소년, #부산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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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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