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초등학교에서 일어났던 '학생방화셔터 목 끼임 사고'와 관련해 학교장은 '무혐의' 처분을 받고 행정실장이 유죄를 선고받자 노동조합이 '반발'하고 있다.

13일 경상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진영민, 아래 노조)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은 하루 전날인 12일 김해 한 초등학교에서 2019년 9월 30일 발생했던 '학생방화셔터 목 끼임 사고'에 대해 선고했다.

법원은 이 학교 행정실장에 대해 "소방안전관리자로서의 관리·감독 소홀이 인정된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해당 학교장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기소를 하지 않았다.

유죄가 선고된 행정실장은 '행정 6급'이다.

노조는 "지난 2년 3개월 동안 조합원과 함께 무죄를 주장해 왔다"며 "천막농성, 기자회견, 집회 등을 통해 소방안전관리자를 학교장으로 선임토록 요구했으나, 교육감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학생 안전사고 책임이 학교장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은 무혐의 처분을 받고, 6급 조합원이 책임을 지는 작금의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학교는 학생안전총괄담당관을 교장으로 격상했고, 산업안전보건 관리감독자도 교장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소방안전관리자는 모든 학교가 행정실장으로 선임되어 있다"며 "6급, 7급, 8·9급 지방공무원이 학교 교직원과 학생을 지휘, 감독하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이번 사건은 학생안전 사고이고, 학생지도는 학교장과 교사의 책임이 있지만, 행정실장에게만 그 책임을 전적으로 묻고 있다"고 했다.

노조는 "학생 안전과 건강 등의 업무를 등한시 하는 교육계를 강력규탄하며, 소방안전관리자 학교장 선임, 교원 직·간접적 업무 이관 저지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태그:#창원지방법원, #소방안전관리자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