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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천경
 국가보훈처 천경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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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에서 사망한 군인이나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순직한 경찰, 소방공무원이 명백한 경우, 보훈 심사 없이 신속하게 국가유공자로 결정한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의 대상은 전투 및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이나, 화재진압‧범인 검거 등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하다가 사망한 사람이다.

군인사법상의 전사나 순직Ⅰ형으로 결정된 군인 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상의 위험직무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된 경찰‧소방공무원은 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없이 바로 전몰‧순직군경으로 결정하여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받게 된다.
오진영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국장이 11일(화)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가보훈처 기자실에서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진영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국장이 11일(화)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가보훈처 기자실에서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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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등록절차에서 사망하신 분들이 소속하였던 기관(국방부, 경찰청, 소방청)으로부터 관련 요건자료 등을 확인받게 되면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생략하고 바로 국가유공자로 등록하게 되어, 등록심사 기간이 3개월 정도가 단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이번 개정 내용에는 코로나19 방역 등 최근 직무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국가유공자 요건심의를 진행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보훈처는 "이번 법령개정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보다 빠르게 예우·지원할 수 있게 되었고, 국가유공자 경계 선상에 있는 분들을 조금 더 넓게 보훈영역으로 포함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를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등록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법령개정을 통해 든든한 보훈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태그:#국가유공자,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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