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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제 적용 법안'이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이 공포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국회 법사위, 국회 본회의 등을 거쳐야 한다.

타임오프제는 일종의 근로시간 면제 제도이다. 노조 전임자들의 활동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주된 골자이다. 타임오프제는 지난 2010년부터 시행되어 왔지만, 교원노조와 공무원 노조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타임오프제 관련 법안이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직후인 5일 충남교사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충남교사노조는 "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제 적용 법안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 통를 환영한다"며 "공무원과 교원노조에만 적용되지 않는 타임오프제는 명백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충남교사노조는 많은 조합원이 가입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임자 지원을 받지 못해 노동조합 활동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지난 2021년 10월 한국노총 충남세종지역본부에 가입 후에도 전임자의 부재로 연대활동이 제한적이었다. 타임오프제는 노동기본권을 위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가 노조 전임자를 지원하는 타임오프제를 공무원·교원노조에도 적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부당한 차별로 인해 겪고 있는 노조활동의 어려움을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태그:#충남교사노조 , #타임오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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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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