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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후 수원시 권선구의 한 무인 스터디카페에 법원의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에 따라 백신 미접종자도 입장이 가능하다고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전날 서울행정법원은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을 막아달라는 학부모 단체들의 집행 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5일 오후 수원시 권선구의 한 무인 스터디카페에 법원의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에 따라 백신 미접종자도 입장이 가능하다고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전날 서울행정법원은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을 막아달라는 학부모 단체들의 집행 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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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이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조치의 효력을 '집행정지'하는 결정을 내리자, 5일 정부 당국이 반발하며 즉시항고로 맞섰다. 

그러나 교육시설의 방역패스 시행을 위해서는 항고에 대한 상급심의 판단이나 행정소송 본안 판결을 기다려야 하고, 이럴 경우 최소 수주에서 수개월이 걸린다. 따라서 올 겨울 청소년 백신 접종률을 올릴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효과가 현저히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다른 영역에서도 비슷한 종류의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이 이어질 수도 있다. 

이에 정부도 방역패스 제도를 유지하면서 방역패스 적용 예외 대상을 확대해 가겠다고 밝혔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균형 있게 운용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방역패스 필요하지만... 예외 대상 넓히면서 기본권 보장한다는 정부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일상회복 과정에서 유행 증가나 위중증 환자 증가하면서 의료체계가 압박을 받을때 1차적인 대응은 거리두기 강화가 아니라, 노인 시설의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미접종자 감염을 차단하는 방역패스 확대가 1차적인 대응전략"이라며 "세계 각국을 보면 일상회복 과정에서 위기를 맞이한 거의 모든 국가가 1차적인 대응 전략으로 방역패스를 대폭 확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조치로도 도저히 의료체계의 붕괴 위험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하면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한다. 우리도 마찬가지였다"라며 "접종률이 충분히 올라갔기 때문에 방역패스가 이제 필요 없다거나 폐지해야 한다와 같은 제안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방역패스의 본 목적과 방역전략 측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높은 접종률을 근거로 방역패스 효력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법원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손 반장은 "방역패스의 운영에 있어 현재 예외 대상들을 확대하는 문제들을 질병관리청이 전문가들과 검토하고 있으며, 운영과정이 좀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라며 일부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기본권 침해에 대한 질문에도 손 반장은 "기본권 제약을 최소화하기 위해 PCR 음성확인자 같은 예외조항 혹은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들 등 예외를 설정해서 운영 중이다"라면서도 "현장에서 불가피한 접종 예외 등에 대해 일정 부분 혼선이 초래되는 부분들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들이 있다. 이 부분들은 전문가들과 함께 개선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방역패스에 관련해서는 "방역패스를 적용하면서 밀집도 기준을 삭제했던 상태기 때문에, 오히려 종전보다 더 위험하다"라며 "이 부분들은 밀집도를 강화시켜서 한시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며 학원과 스터디 카페 등의 방역수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원, 백신 효과 제대로 측정 못 하고 있어"
 
청소년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권고하는 정부 방침과 이에 대한 반발이 일고 있는 가운데 '찾아가는 백신 접종' 희망자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6∼12일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을 통해 '찾아가는 백신접종'을 통한 수요조사 결과, 49만8천62명이 참여해 8만3천928명이 희망 의사를 표시했다고 밝혔다. 

전국에서 접종 예약 대상인 12∼17세는 학교 밖 청소년까지 포함해 총 276만8천836명으로, 이 중에서 접종 예약을 하지 않은 미접종 청소년은 122만130명으로 추산된다. '찾아가는 백신접종' 희망자는 미접종 청소년의 6.9%에 해당한다. 사진은 13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중학교 학생들이 하교하고 있는 모습. 2021.12.13
 청소년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권고하는 정부 방침과 이에 대한 반발이 일고 있는 가운데 "찾아가는 백신 접종" 희망자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6∼12일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을 통해 "찾아가는 백신접종"을 통한 수요조사 결과, 49만8천62명이 참여해 8만3천928명이 희망 의사를 표시했다고 밝혔다. 전국에서 접종 예약 대상인 12∼17세는 학교 밖 청소년까지 포함해 총 276만8천836명으로, 이 중에서 접종 예약을 하지 않은 미접종 청소년은 122만130명으로 추산된다. "찾아가는 백신접종" 희망자는 미접종 청소년의 6.9%에 해당한다. 사진은 13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중학교 학생들이 하교하고 있는 모습.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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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원의 학원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감염병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법원이 '돌파감염도 있는데 미접종자만이 유행을 확산시키는 거냐'라는 식의 논리를 펼치고 있다"라며 "논리적이지 않다. 돌파감염자는 전파를 덜 시킨다는 일부 연구 결과도 있고, 회복 역시 그들이 더 빠르다. 똑같이 감염되어도 돌파감염자가 더 안전하다는 점이 왜 고려되지 않는지 모르겠다"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더 큰 문제는 앞으로는 법원이 방역 대책 시행 여부에 대해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줄소송이 우려된다"라며 "심지어 학원 등의 방역패스의 주된 대상은 청소년인데, 사실상 4월달부터 효력이 생기는 것에 대해 왜 시급하게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는지도 모르겠다"라고 지적했다.

정재훈 가천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법원이 백신의 효과가 가장 낮은 시점 (12월 2주)에서 지나치게 협소한 기간의 효과만을 측정했다. 3회 접종효과 역시 반영되지 않았다"라며 "청소년 대상의 백신 감염예방효과는 57%보다 훨씬 더 높다"라고 밝혔다. 

정 교수는 "(법원의 결정문에서)'감염비율의 차이만으로 백신 미접종자 집단이 코로나를 확산시킬 위험이 더 크다고 할 수는 없다'는 부분은 명백한 오류"라며 "결정문이 의학적 과학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밝혔다.

방역과 기본권의 균형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그러나 법조계에선 이번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개인의 기본권 보장과 방역조치의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

의사 출신 박호균 변호사는 "방역이라는 공익이 있고, 학습권 교육권 직업 선택의 자유등이 맞서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법원의 판단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며 "과거에는 한 명의 감염자도 나오면 안 된다는 쪽이었지만, 현재는 '위드 코로나' 국면이라는 점도 감안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법원은 방역패스로 얻을 수 있는 공익보다 개별 기본권의 침해가 더 클 수 있다고 보았고, 종국적으로 판단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효력 정지를 한 것"이라며 "한시적으로 기본권 침해를 막는 차원에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하는 행정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다만 박 변호사는 항고심과 행정소송 본안에 대해서는 "하지만 이러한 소송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판단을 넘어서 정책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라며 "만약에 수개월이 지난 후에 방역 상황이 굉장히 나빠질 경우에는 방역패스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현 판단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오지원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는 "일부 공공의 복리를 위해 기본권이 제한되는 경우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백신 접종은 개인의 자유다"라며 "일괄적으로 백신을 맞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기본권에 반한다"라고 강조했다.

방역대책을 법원이 결정한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오 변호사는 "방역패스 집행정지와 행정처분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판단하기 위해 법원이 있는 것이다"라며 "특별히 월권행위라고 보긴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태그:#방역패스,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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