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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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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4일 임인년(壬寅年)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된 것에 대해 "사건 발생 70년 만에 이제라도 정의가 실현되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국무회의가 끝난 직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제주 4·3사건' 관련 특별법 관련해 문 대통령이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일어난 민간인 희생 사건 중, 최초의 입법적 조치라는 면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정부의 보상을 대승적으로 수용해 주신 유족에게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이 특별법은 과거사 문제를 풀어가는 교훈이자 유사한 민간인 희생 사건의 입법 기준이 될 것이며, 국제적으로 볼 때에도 ​진상규명, 명예회복, 보상금 지급 등을 평화적으로 진행한 모범 사례로, 화해와 상생의 가치를 보여 준다"고 평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 법으로 제주 4·3사건의 보상 기준이 마련되어, 앞으로 원활하게 민간인 희생 사건의 입법적 해결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재 줄긴 했어도 여전히 후진적 사고 발생... 예방 위해 노력해달라"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2022년 산재사망사고 감축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서 "작년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역대 최저로 감소하기는 했지만, 정부 출범 때 했던 산재 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공약에는 턱없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서 "산업현장에서 여전히 후진적인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부끄럽고, 사고가 날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면서 사고를 줄이는 각별한 노력을 주문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처음 시행되는 만큼 현장 안착을 위해 지원하고, 안전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예방·점검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달라"면서 "이 법이 다뤄지는 과정에서 담당 검사와 근로감독관과 산업안전 보호를 담당하는 공무원 사이에 공동 논의가 활발히 이뤄져서, 현장 법 집행이 엄정히 이뤄지고 사업자들이 과도하게 걱정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박 대변인이 전했다. 

태그:#문재인, #국무회의, #4.3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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