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방역강화 이후 첫 주말 방역수칙 위반 단속.
 방역강화 이후 첫 주말 방역수칙 위반 단속.
ⓒ 경남경찰청

관련사진보기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노래연습장·주점의 업주와 손님들이 경찰에 적발되었다. 경상남도경찰청은 방역 강화 이후 첫 주말인 지난 18~19일 수칙 위반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유흥시설 등의 영업시간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제한되고, 사적 모임 인원은 4인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방역 강화 조치가 지난 18일부터 시행되었다.

경남경찰청은 "지역에서도 오미크론 감염 사례가 처음 보고되는 등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고 있다"며 단속을 벌였다고 밝혔다.

18~19일 동안 방역수칙 위반 112신고는 39건이 접수되었고, 주점·노래연습장 등 5곳에 33명이 적발되었다.

또 경찰은 시·군 공무원과 함께 유흥시설 등 167곳에 대해 합동 점검을 벌이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18일 오전 0시 40경 ㄱ노래연습장에서 제한시간을 넘겨 영업하다 112신고로 업주와 손님 등 4명이 방역수칙 위반으로 단속되었다.

같은 오전 1시경 ㄴ주점에서도 같은 혐의로 업주 등 4명이 단속되었다.

또 19일 오전 9시 30경 ㄷ홀덤펍 가게에서는 전날부터 밤새 술을 마시며 게임을 하다 112신고가 되었고,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12명이 적발되었다.

경남경찰청은 "유흥시설․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자가 운영시간 제한수칙을 위반하면 고발되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과 영업정지․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이용자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경찰은 "연말연시 특별치안활동의 하나로 유흥시설 등에서 송년행사가 늦은 시간까지 있을 것으로 보고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했다.

태그:#코로나19, #경남경찰청
댓글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