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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오류 논란이 불거진 수능 생명과학Ⅱ 문항을 둘러싼 첫 법정공방이 열린 8일 오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집행정지를 신청한 수험생과 소송대리인이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심문이 끝난 뒤 법정에서 나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제오류 논란이 불거진 수능 생명과학Ⅱ 문항을 둘러싼 첫 법정공방이 열린 8일 오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집행정지를 신청한 수험생과 소송대리인이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심문이 끝난 뒤 법정에서 나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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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출제오류 논란이 불거진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문항의 정답 결정을 관련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예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이날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교육과정평가원이 11월 29일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처분은 본안 소송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을 둘러싼 본안 소송이 끝나기 전에 처분의 집행 또는 효력을 임시로 막거나 정지하는 것이다. 본안 소송 도중 행정처분이 집행되면 당사자가 뒤늦게 소송에서 이겨도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재판부는 "정답 결정 처분의 효력이 유지되면 그에 따라 생명과학Ⅱ 등급이 결정된 성적표를 받게 되는 신청인들(수험생들)은 이를 기준으로 대입 합격 여부가 결정된다"며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문제 자체의 오류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수험생들이 본안 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정답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한 것과 달리 재판부는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만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정답 결정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면 성적 통지가 지연되고 대입 전형 일정에 지장을 줄 수 있지만, 효력 정지 기간을 본안 소송의 1심 판결 전까지로 정하고 본안 사건을 신속하게 심리하면 대입 일정에 지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은 최대한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본안 소송은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으며 오는 10일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앞서 수험생들은 20번 문제에 오류가 있다며 지난 2일 교육과정평가원의 정답 결정을 취소하라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정답 결정의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출제 오류 논란이 불거진 문항은 주어진 지문을 읽고 두 집단 중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선택지 3개의 진위를 가려낼 수 있는지 평가하는 내용이다.

소송을 낸 수험생들은 지문에 따라 계산하면 한 집단의 개체 수가 음수(-)가 되는 오류가 있어 문제의 전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평가원은 지난달 29일 이 문항에 이상이 없다고 결론 내리면서 "이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학업 성취 수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 문항으로서 타당성이 유지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수능, #수능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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