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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차별금지법 정기국회 처리 무산 민주당·국민의힘 규탄 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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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이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엔 적용이 안되고 50인 미만 사업장엔 적용이 유예된 중대재해처벌법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도록 바꾸는 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9일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누구도 일하다 죽지 않는 안전선진국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다짐했다.
심 후보는 고 김용균씨 3주기를 하루 앞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올 초에 민주당이 '기업' 두 자 떼버린 '중대재해처벌법'을 마지못해 통과시키면서 '이건 첫걸음이다, 보완해갈 거'라고 말했다"라며 "그 사이에 평택항에서 스물셋 이선호 청년이 돌아가셨고, 또 9명의 시민이 숨진 광주 참사가 발생했고, 하루가 멀다 하고 아까운 목숨들이 계속 스러져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거대 양당이 양심이 있으면 최소한 시행령이라도 고쳐서 보완하겠지 했다"라며 "그런데 시행령조차도 누더기였다"고 꼬집었다.
심 후보는 "내일은 바로 청년 노동자 김용균의 3주기"라며 "올해 상반기까지 통계를 확인해보니 김용균 이후 2년 6개월 동안 299명의 청년이 일하다 죽었다"고 짚었다. 심 후보는 "2,211명의 노동자가 떨어져 죽고, 끼어 죽고, 깔려 죽었다"라며 "아무도 이런 나라를 선진국이라고 부를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심 후보는 "중대재해처벌법에 '기업' 글자를 분명히 다시 새기고, 강력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어서 사람 목숨의 무게를 기업이 제대로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5인 미만은 안 되고, 50인 미만은 다음에 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차별을 모두 없애 전사업장에 적용하도록 개정하겠다"라며 "광주참사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도록 중대시민재해의 범위를 건설현장 인접장소까지로 넓혀야 한다"고 했다.
또 "산업종사자에는 당연히 현장실습생도 포함돼야 한다"라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망하는 수많은 희생에 답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 영역도 법의 보호 안에 넣어야 한다"고 했다. 심 후보는 "책임 떠넘기지 못하도록 공무원들의 책임도 분명히 규정해야 할 것"이라고도 약속했다.
심 후보는 "저는 이번 대선을 김용균이 살아 숨쉬고, 이한빛의 빛이 비추고, 정순규와 김태규의 진실이 알려지고, 이선호의 숙제를 해결하는 대선이 되도록 만들겠다"라며 "모든 대선 후보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답하고, 이 지독한 노동차별과 죽음에 답하도록 만들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