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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대전에 도착한 '차별금지법제정촉구도보행진단'은 차별금지법제정대전연대와 함께 29일 오전 대전역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신탄진까지 도보행진을 벌였다.(자료사진).
 28일 대전에 도착한 "차별금지법제정촉구도보행진단"은 차별금지법제정대전연대와 함께 29일 오전 대전역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신탄진까지 도보행진을 벌였다.(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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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여성단체들이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차별금지법을 발의했고, 지난 21대 총선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했던 만큼, 더불어민주당이 결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전여성단체연합은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주최한 것과 관련, 성명을 내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여성들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지체하지 말고, 지금 당장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2018년 미투운동을 통해 그리고 최근까지도 여성들이 직장에서, 학교에서, 일상에서 수많은 성희롱, 성폭력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며 "근 몇 년간 다양한 영역에서 터져 나온 여성들의 고발은 성차별적 사회구조의 변화 없이는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현실을 반증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초년생 여성 노동자는 고용주에게 사상검증 질문을 받으며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고, 온라인에서는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 혐오가 놀이문화가 되고 있다"면서 "뿐만 아니라 여성노동자들은 면접 자리에서 직무와 무관한 성차별적 질문을 받고 있으며, 프리랜서 여성 노동자는 사업주에게 성희롱적 발언을 들어도 '개별법이 정하는 근로자의 조건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제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일 차별금지법(평등법)이 존재했다면 이러한 사건들은 평등의 관점에서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더욱 폭넓은 시정과 구제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또 "여성이 경험하는 복합차별을 다루기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여성은 단일한 존재가 아니며 '여성'으로서만 존재하지 않는다. 결혼하거나 하지 않은 여성, 임신 또는 출산을 하거나 하지 않은 여성으로, 여성이자 장애인으로, 이주민으로, 성소수자로, 청소년으로 존재한다"면서 "현재 발의된 차별금지법(평등법)안은 복합차별 개념을 포함하고 있어, 복합적이며 다층적인 정체성으로 여성들이 경험해온 차별을 드러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21대 국회의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역할을 강조했다. 25일 열린 '차별금지법 토론회'에 대해 "혐오와 차별을 부추기는 세력과 평등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같은 선상에 놓고 '토론'이라는 명목으로 논의에 부칠 것이 아니라, 헌법에 명시된 평등한 국민의 권리라는 목표 아래 차별을 해소하고 평등으로 나아가기 위한 여론을 이끄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공당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다했을 때 여성들이 그 발걸음에 함께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정당이며, 여성연합 제21대 총선 주요 젠더과제 질의 당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했던 정당"이라고 강조하고 "여성들,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올해 안에 반드시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끝으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결단해야 한다.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편, 대전여성단체연합은 대전여민회,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평화여성회, 여성인권티움, 풀뿌리여성'마을숲' 실천여성회'판 등의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태그:#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제정, #대전여성단체연합,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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