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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군부의 헬기 사격 사실을 부정하며 목격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씨가 지난 8월 9일 오후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 후 광주지방법원을 떠나고 있다. 전씨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항소심 마친 전두환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군부의 헬기 사격 사실을 부정하며 목격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씨가 지난 8월 9일 오후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 후 광주지방법원을 떠나고 있다. 전씨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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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23일 오전 11시 46분]

12.12 군사쿠데타를 일으키고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유혈 진압한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가 23일 오전 서울 연희동 자택에서 만 90세로 사망했다. 12.12 군사쿠데타를 함께한 전직 대통령 노태우씨가 사망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다.

지병으로 투병 중이었던 전씨는 이날 오전 8시 40분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오전 8시 55분께 경찰과 소방에 신고됐고, 출동한 경찰은 오전 9시 12분께 전씨의 사망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의 시신은 연세대학교 신촌 세브란스 병원으로 옮겨질 계획이다.

"응급처치 못해... 유언 없었다... 회고록 3권 643페이지가 사실상 유서"
 
전두환씨가 2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사망한 가운데, ‘전두환 회고록’을 쓴 민정기 전 청와대 공보비서관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전두환씨가 2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사망한 가운데, ‘전두환 회고록’을 쓴 민정기 전 청와대 공보비서관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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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전씨의 자택 앞에서 브리핑에 나선 민정기 전 청와대 공보비서관은 "주무시다가 아침에 화장실에 가시다가 쓰러져서 회복을 못 하고 운명했다"라며 "이순자씨만 계셨고, 가족들 아무도 연락할 틈도 없이 운명해서 응급 처치를 못하고 돌아가셨다"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민정기 전 비서관은 전씨가 별도의 유언을 남기지 못했음을 알리며, 대신 "평소에 '나 죽으면 화장해서 뿌려라' 그런 말씀을 했고, 가족들은 유언에 따라 그대로 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민 전 비서관은 전씨의 회고록 "3권 643페이지가 사실상 유서"라고도 덧붙였다. "북녘 땅이 내려다보이는 전방고지에 백골로 남아 있고 싶다"는 것.

전씨의 병세가 최근 악화되고 있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민 전 비서관은 "그렇다"라고 답했다. "지난 8월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하셔서 처음으로 만성골수종 진단을 받았다"라며 "그 전까지는 그런 거를 모르고 계셨다"라고 부연했다.

민 전 비서관은 "뵌 지 열흘 정도 됐는데, 그 전 주랑 또 다르더라"라고 전했다. "그때만 해도 실내에서 거동에 불편이 없었는데, 열흘 전에는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날 때도 부축해야 일어나고, 걸음도 부축해야 걸었다"라며 "화장실에 혼자갈 때도 있지만 불편하셨다. 열흘 전에는 혼자 움직였는데, 부축하면 조금 걷기도 하고, 누워있다가 화장실 혼자 가기도 했다"라고도 설명했다.

'전방고지' 장지 쟁점 부상할 듯... "화장 후 연희동에 모시다가 결정되면 모실 것"
 
전두환씨가 2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사망한 가운데, 방역복을 입은 경찰들이 전씨 자택으로 들어가고 있다.
 전두환씨가 2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사망한 가운데, 방역복을 입은 경찰들이 전씨 자택으로 들어가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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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 절차와 관련해서 민정기 전 비서관은 "삼남의 가족이 미국에 체류 중인데 오려면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라며 "갑자기 돌아가셨으니 서울로 올 텐데 삼남 가족들이 모인 후에 장례를 치러야 한다. 삼일장은 어려울 것 같다"라고 밝혔다.

이어 "빈소는 차려지지만, 장례는 가족장으로 화장해서 화장한 후"에 치를 것이라며 "전방고지라는 장지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장지가 결정 될 때까지는 화장 후 연희동에 모시다가 장지가 결정되거나 하면 (옮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대변인실을 통해 "국립묘지법 제5조 4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항 제2호 등에 해당하는 죄로 실형을 받은 경우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라며 "전두환 전 대통령은 내란죄 등의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국립묘지법상 국립묘지 안장 배제 대상"이라고 알렸다.

태그:#전두환, #사망, #민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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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2014년 5월 공채 7기로 입사하여 편집부(2014.8), 오마이스타(2015.10), 기동팀(2018.1)을 거쳐 정치부 국회팀(2018.7)에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연을 읽고, 문화적으로 사회를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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