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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동자들이 9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점심시간 휴게시간 보장'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무원노동자들이 9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점심시간 휴게시간 보장"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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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한 끼라도 좀 편하게 먹자. 공무원 노동자에게 낮 12시 점심시간 준수하라."
 
 
공무원 노동자들이 '점심시간 휴무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본부(본부장 조창종)는 창원시공무원노조(위원장 방종배), 창녕군공무원노조(위원장 윤석민)과 함께 9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 점심휴무제 즉각 시행'을 촉구했다.

현재 민원실 공무원은 점심시간에 민원 업무 처리를 위해 한꺼번에 식사를 하지 못한다. 공무원들이 서로 나누어 점심시간에도 근무하기 때문이다. 공무원들은 점심시간에도 서류 발급 등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이날 공무원노조 경남본부는 "법령이 보장한 대로 공무원의 점심휴무제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며 "근로기준법과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은 공무원의 점심시간을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보장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것이 지켜지지 않아, 찬밥 먹는 공무원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시정하라는 당연한 요구에도 타 자치단체에서 하면 하겠다는 구태의연한 모습을 보이는 자치단체가 여럿 있다. 안타까운 일이다"라며 "이미 시행한 지자체에서는 이렇다 할 민원은 없었다. 이는 점심 휴무제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증명해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현행 법령상 권한이 없는 공무원은 민원발급을 해줄 수 없어 점심 교대근무를 하더라도 요청 민원에 맞는 공무원이 없으면 어차피 기다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오후 1시에 정상적으로 민원을 보러온 민원인들은 교대근무로 직원들이 자리를 비워 민원업무가 지연되거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점심시간 교대근무는 공무원과 민원인 모두를 피곤하게 하는데 비해 실익은 적다"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조 경남본부는 "병원과 법원, 상당수의 공공기관에서 이미 정착되었으며 국민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인터넷 민원발급, 무인 발급기 설치 등 대안이 있는 현실에서, 공무원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점심시간 근무를 시킬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 경남본부는 "법적으로 보장된 대로 생존에서 가장 중요한 밥 먹는 시간을 보장하라. 더 친절한 행정 서비스를 위한 재충전의 시간을 보장하라"고 외쳤다.

"단점보다 장점 더 많아, 유예기간 둬 시행해야" 
 
공무원노동자들이 9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점심시간 휴게시간 보장'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무원노동자들이 9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점심시간 휴게시간 보장"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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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점심시간 휴무제를 실시하는 관공서가 늘어나고 있다. 경남 고성군이 2017년 2월 면사무소부터 2019년 읍사무소까지 이 제도를 시행했고, 경기도 양평군, 전남 담양군·무안군, 전북 남원시, 충북 제천시·보은군도 이 제도를 도입했다.

전국 법원 민원실은 2019년부터 점심시간 휴무를 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산하 5개 구청 민원실과 동행정복지센터는 지난 7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부산 중구청은 2022년 1월부터 부산에서 처음으로 이 제도를 시행한다.

이이 대해 곽쾌영 공무원노조 경남고성지부장은 "사전에 마을 이장을 통해 홍보도 하고 유예기간을 두어 시행했으며, 면사무소에 이어 읍사무소까지 점차적으로 시행했다"며 "초기에는 직장인들이 간혹 항의하는 일이 있었지만 지금은 정착이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전에는 점심시간 교대 근무를 하다 보니 직원들이 여유가 없었다. 지금은 직원들이 훨씬 여유가 생기면서 점심을 먹고 나서 주변 커피숍도 이용하기도 해 지역경제에도 도움을 준다"고 점심시간 휴게시간 보장에 대한 장점을 설명했다.

조창종 본부장은 "식사 안부를 묻는 건 오랜 전통이다. 얼마나 제때 제대로 식사했는지 안부를 묻는 인사다"라며 "대한민국에서 공무원노동자가 일하느라 제대로 제때 밥을 먹지 못한다. 읍면동 공무원이 민원으로 교대 시간에 밥알을 삼키면서 민원 업무를 보고 있다. 엄청난 요구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신동근 경남도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다, 자신 안위보다 국민을 위해 행정을 펼친다. 일부 단체장과 정치인은 법령에도 없는 점심시간 노동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점심시간 휴가 보장은 당연하다. 점심 휴무를 보장한다고 해서 도민 불편해질 것이라는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 민원 시스템을 더 안전하게 하면 된다"고 했다.

유형준 한국노총 경남본부 수석부본부장은 "공무원 점심시간 휴게 시간 보장을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점심시간 휴무제 성공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유경종 민주노총 경남본부 부본부장은 "노동운동을 하면서 공무원노동자들이 당연히 권리이자 의무인 휴게 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것에 놀랍다. 5인 미만 사업장조차 잘 지켜지는 휴게시간을 보장한다"며 "법과 규칙을 잘 지켜야 하는 공무원들이 점심 휴게시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태그:#공무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점심시간 휴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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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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