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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허베이조합의 설립등기 이틀 후 공증된 ‘설립협약서’로 이는 협동조합기본법과 정관을 위반해 작성돼 논란이 일고 있다.
▲ 9인이 작성해 공증한 논란의 "허베이조합 설립협약서" 사진은 허베이조합의 설립등기 이틀 후 공증된 ‘설립협약서’로 이는 협동조합기본법과 정관을 위반해 작성돼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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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서에 조합정관과 상충시 '협약서 우선적용' 명시… 설립등기 이틀 후 작성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설립협약서가 있는 줄도 몰랐는데 태안지부에서만 이사장을 출마할 수 있다는 조항이 설립협약서에 명시돼 있다면 태안지부 이외의 다른 지부에서 이사장에 출마하는 것은 협약서에 맞지 않는다. 설립협약서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에 놀랐다."

국응복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이 "탄핵은 무효"라며 제기한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법원에서 인용되면서 허베이조합 이사회의 '무리한 탄핵'이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허베이조합 이사조차도 몰랐다는 이면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설립협약서'가 논란을 넘어 파장을 낳고 있다.

지금까지 허베이조합은 바로 이 설립협약서를 근거로 국응복 전 이사장을 탄핵했다. 하지만 지난 10월 28일 치러질 예정이었던 이사장 선거에서는 비록 다른 지부 소속 후보자가 중도사퇴를 하긴 했지만 '이사장을 선출하는 경우 태안지부 소속 이사 중 선출한다'는 설립협약서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협동조합기본법과 허베이조합정관에 따라 태안지부가 아닌 다른 지부에서 낸 후보자등록을 받아주며 논란을 키웠다.

한마디로 자기들 입맛에 따라 법과 정관, 그리고 설립협약서를 멋대로 적용하고 있는 셈이다.

엄연히 허베이조합의 임원선거관리 규정 제21조에서는 「이사장은 유류피해대책위원회 활동경력이 있고 조합 발전에 기여한 자 중에서 총회(대의원)에서 선출한다.」로 정하고 있고, 협동조합 기본법 제34조에서는 이사장의 출마자격을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한다.」고 되어 있어 허베이조합 이사면 누구나 출마할 수 있다는 규정을 명백히 어긴 조항이다.

9인이 공증한 '허베이조합 설립협약서'… 무슨 내용 담겼기에 논란인가
 
삼성지역발전기금 태안배분금 찾기 대책위원회가 지난 10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은 현재 허베이조합을 상대로 한 공익소송을 예고한 가운데 소송비 마련을 위한 모금운동을 펼치고 있다.
▲ 삼성지역발전기금 태안배분금을 되찾아 태안군민을 위해 쓰여야한다고 주장하는 대책위 삼성지역발전기금 태안배분금 찾기 대책위원회가 지난 10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은 현재 허베이조합을 상대로 한 공익소송을 예고한 가운데 소송비 마련을 위한 모금운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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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베이조합의 설립등기 직후인 이틀 후 2016년 1월 14일 공증된 이면 '허베이조합 설립협약서'는 지난 10월 28일 열린 '삼성지역발전기금 태안배분금찾기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의 기자회견에서도 정조준됐다. 

전·현직 유류피해 대책위원회 대표들로 구성된 대책위는 지난 10월 28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태안군, 서산시, 당진시, 서천군 4개 지역 유류피해 대책 위원장과 사무국장들은 9인 협의체를 조직하고 조합 설립 협약서를 정관과 다르게 작성하여 공증 받았으며, 해수부의 인가 받은 정관보다 협약서를 우선 적용 한다는 내용대로 지부에서 임원 선거 공고를 하고 임원을 선출하였으며, 감사는 소속된 지부 감사 외에 타 지부 감사를 못하게 하는 등 위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이면 설립협약서를 겨냥했다.

설립협약서의 제5조 '적용의 우선순위'에는 "협약서와 정관이 상충되는 경우 본 협약서의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특약사항'에는 "각 지역별 사업에 대한 감사권한은 해당 지역별 감사에게 있으며, 타지역별 감사는 해당지역별 사업에 대하여 감사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책위는 이어 "조합원 14,000여 명에 자산규모가 2,000억원이 넘는 사회적협동조합에서 법과 정관을 무시하고 임의로 작성된 (설립)협약서에 의하여 일부 임직원들의 입맛대로 운영되는 황당한 일이 계속되고 있으나 감독 기관인 해양수산부는 방관을 하고 있다"고 해수부의 관리감독 책임도 지적했다.

대책위는 특히 허베이조합의 설립등기 이틀 후에 공증된 설립협약서에서 이미 9인의 협의체에 의해 대의원수와 이사가 지부별로 배정된 데 대해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설립협약서에는 허베이조합의 대의원수를 100인으로 하되 각 지역별 대의원수를 태안지부 51명, 서산지부 19명, 당진지부 13명, 서천지부 17명으로 정하면서 이사장을 조합원 중 선출하는 경우 태안지부 소속 이사 중 선출한다고 명시했다.

또, 조합의 이사 및 감사의 비율도 명시했는데, 감사는 각 지부별로 1명씩 선출하고 이사는 태안지부 6명, 나머지 3개 지부는 각각 4명씩을 선출하도록 정했다. 25명으로 구성된 이사회는 여기에다 해양수산부장관 추천인사와 충청남도지사 추천인사 각각 1명씩 외부이사 2명을 두도록 했다. 

대책위는 허베이조합이 삼성중공업으로 받은 지역발전기금 2024억원 중 75.3%에 해당하는 1503억원을 받은 태안지부지만 대의원수는 51%인 51명, 이사는 기금배분액의 절반 수준인 37%에 해당하는 7명이 배분된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기금배분 비율이 서산‧당진‧서천 등 3개 지부는 25%에도 못미치지만 대의원수는 49명이고, 특히 이사의 경우에는 지부별로 각각 4명씩 12명이나 배분됐다.

이에 대책위는 "이 협약서의 조직 구성에서 태안지부는 지역발전기금이나 조합원수에서 전체 75%를 차지하는데도 이사 19명 중 태안지부 이사는 고작 7명(이사장 포함)이고 25%에 해당하는 3개 시군지부 이사는 12명으로, 이들이 반대하면 총회에 안건도 상정 할 수 없으며 태안지부 사업을 무산 시킬 수도 있는 상식 밖의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례도 들었다. 대책위는 "실제로 태안에서 본부 사무처장 공모에 1인이 응모했는데도 자기들과 뜻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사회에서 부결시켜 현재 사무처장도 없는 상태"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누가,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태안에 불리한 협약을 했는지 그 책임을 물어야 할 때"라고 공익소송을 예고했다.

설립협약서에서는 또 협동조합기본법에서는 불가한 사항도 가능하게 정했다. 조합의 분할이 그것.

협동조합기본법(제31조 6항)에서는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다만, 대의원총회는 협동조합의 합병·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고 되어 있지만 설립협약서에서는 「각 지역별 조합단위는 지역별 대의원총회의 결의로 분할 할 수 있다. 이때 타 지역별 조합단위는 해당 조합의 분할을 반대할 수 없다.」고 정했다. 법을 정면으로 위반해 정한 조항인 셈이다.

대책위는 "태안 배분금이 법과 정관에 의하여 정당하고 투명하게 집행되었는지 그 위법성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태안군민들과 함께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민·형사상 공익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면서 "모든 합법적인 방법으로 태안 배분금을 찾아와 당초 목적대로 지역 발전기금이 우리 태안의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이나 태안 유류 피해민을 위한 복리증진 사업 등 지역공동체 복원 사업에 사용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허베이조합 관계자는 국응복 전 이사장이 탄핵되기 전 "(설립)협약서를 작성해서 공증 받은 게 있는데 협약서에는 각 지부의 독립권(자율권)을 인정해주기로 했다"면서 "협약서가 우선"이라고 말해 논란을 예고한 바 있다.

덧붙이는 글 | 태안신문에도 실립니다.


태그:#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삼성지역발전기금, #공익소송, #삼성출연기금태안배분금찾기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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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의 지역신문인 태안신문 기자입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밝은 빛이 되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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