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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가 압류한 귀금속
 안양시가 압류한 귀금속
ⓒ 안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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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가 10월 한 달 동안 지방세 고액체납자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해 귀금속, 명품시계, 상품권 등 총 37개 품목을 압류하고 현금 2천800만원을 현장 징수했다.

2일 안양시에 따르면 가택 수사를 당한 이들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채 1천만원 이상을 내지 않고 있는 9명이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3억원에 달했다.

안양시는 체납자의 재산여부, 가족구성원, 실제 거주지 등 사전 조사를 거쳐 대상가정에 대한 가택수색을 벌였다.

지방세 1천800만원을 체납한 A씨는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며, 고가의 차량 2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택수색이 실시되자 A씨는 현장에서 1천800만원 전액을 자진납부했다.

또 2011년부터 2천만원을 체납 중인 B씨는 가택수색을 거부하다가 경찰관 입회하에 강제진입을 시도하자 자진해서 문을 열었다. 징수반은 순금 열쇠, 양주 등 1천만원 상당의 동산을 압류, 향후 감정평가와 공개매각을 통해 체납세에 충당할 방침이다.

태그:#안양시, #가택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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