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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경남도당은 21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동산 투기 비리 막는 조례 제정 시급하라"고 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21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동산 투기 비리 막는 조례 제정 시급하라"고 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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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동산 투기 방지 조례'가 있었다면 '대장동 사건'도 없었을 것이다. 광역·기초 지자체는 모두, 진주시의회에서 부결된 '공직자 부동산 투기 방지 조례안'을 만들어야 한다."

진보당 경남도당(위원장 박봉열)이 21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동산 투기 비리 막는 조례 제정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주시의회가 '진주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 방지 조례안'을 두 차례나 부결시킨 것에 대해, 진보당 경남도당이 규탄하면서 다른 도·시·군에도 관련 조례 제정을 촉구한 것이다.

류재수 진주시의원(진보당)이 낸 '조례안'을 진주시의회는 지난 7월에 이어 지난 18일 또 부결시켰다. 조례안은 두 차례나 해당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해당 조례안은 "감시단의 일상적인 사무국 역할은 시 감사관실이 담당하고, 감시단의 결정에 따라 사무국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무국의 운영과 관련해 시장은 별도 예산을 편성해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에 진주시의회 전문위원은 '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 침해'와 '상위법 저촉' 등의 의견을 냈고, 표결에서 상임위원 7명 가운데 5명이 반대해 조례안은 부결됐다.

이에 대해 진보당 경남도당은 "공직자들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자는 것인데, 진주시의회는 터무니없는 구실을 방패삼아 시민의 이익을 지켜야 하는 의원의 본분을 져버렸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오히려 활발한 논의와 토론, 협의를 통해 조례안을 만들어내는 모범을 보이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며 "공직자와 직무관련자의 부동산 투기 근절은 국민의 요구이며, 부동산 비리와 투기를 막는 길이다"고 강조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진주시의회 조례안 검토보고서에서 문제 삼고 있는 핵심조항에 대해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도, 상위법을 위반하지도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국민입법센터 법률팀 조지훈 변호사가 해당 '조례안'에 대해 "문구상 상설적인 사무국을 규정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고, 자문기구 설치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며, 감독권 남용이나 위법성 소지가 있다는 문제제기는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는 것.

진보당 경남도당은 "진주시의회 전문위원을 앞세운 검토보고서는 조례 제정을 방해하기 위한 트집에 불과하다"며 "진주시가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방지 조례 제정에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천문학적 개발수익을 낸 '대장동 투기 사건'으로 세상이 시끄럽다. 서민들은 평생 뼈 빠지게 일해도 만져볼 수 없고 구경하기도 어려운 어마한 돈이 아이 과자 값마냥 오가는 현실에 국민적 분노와 상대적 박탈감은 크다"고 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결국 부동산 투기가 빚어낸 불평등과 부조리다. 그러나 국회의 여야는 '네 탓' 공방만 하고 있다"며 "국회의원에 비해 감시가 덜 한 지방단체장, 지방의원들의 부동산 투기를 감시할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석영철 진보당 경남도당 지방자치위원장은 "'부동산 투기 방지 조례안'이 이전 성남시의회에서 만들었다면 '대장동 투기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대장동 같은 투기사건이 성남에만 있는 게 아니다.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했다.

석 위원장은 "현직이든 퇴직이든 공무원을 비롯해, 국회·지방의원까지 직무 관련해 취득한 정보로 부동산 투기를 일삼지 못하도록 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눈으로 항상 감시해야 하며, 이를 위한 조례가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원오 경남진보연합 대표는 "공직자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조례가 필요하다"며 "공직자들이 투기를 하지 않고 떳떳하다면 왜 조례안 제정에 반대하겠느냐. 조례안을 만들지 않겠다는 것은 떳떳하지 않다는 증거 아니냐"고 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21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동산 투기 비리 막는 조례 제정 시급하라"고 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21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동산 투기 비리 막는 조례 제정 시급하라"고 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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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부동산, #진주시의회, #진보당 경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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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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