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진주같이’와 정의당·진보당 진주시위원회는 15일 오후 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진주같이’와 정의당·진보당 진주시위원회는 15일 오후 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진주같이

관련사진보기

 
퇴임한 진주시청 전직 공무원 부부가 '신진주역세권' 개발 계획이 발표되기 전에 부동산을 매입해 투기 의혹이 불거졌다.

시민단체 '진주같이'와 정의당·진보당 진주시위원회는 15일 오후 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주시 주요 개발사업에 대한 공직자들의 투기가 의심된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에 따르면 전직 공무원 부부 A·B씨는 2007년 1월 진주시 가좌동 소재 2개 필지 농지 약 411평을 평당 56만 원, 총 2억 2960만 원에 매입했다.

진주시는 2008년 7월 가좌동 일대에 대해 '신진주역세권 개발'을 첫 발표했다. 토지 매입은 발표 1년 6개월 전이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두 필지는 2016년 9월 공용용지의 협의 취득으로 진주시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이들은 "보상가를 알 수는 없지만, 당시 신진주역세권 개발사업의 조성원가가 평당 300만 원 이상으로 알려진 만큼 구입가인 56만 원보다 많은 보상으로 시세 차익을 누렸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했다.

부부인 두 공무원은 각각 2020년 6월 30일, 2021년 6월 30일자로 5급 사무관으로 퇴직했다.

이들은 '퇴직 사무관에 대한 조사', '불법 부동산 투기에 대한 재조사', '공직자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조례 제정' 등을 요구했다.

진주시는 지난 5월 "주요 사업지구 토지거래를 전수 조사한 결과 공직자 불법 투기행위는 단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진주같이'는 "불법 부동산 투기 정황이 드러난 퇴직 사무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라"고 촉구했다. 또 "진주시 개발 사업들에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다시 조사하고, 불법 사례가 발견되는 즉시 엄벌하라", "공직자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조례 제정에 진주시와 시의회는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진주시 관계자는 "지난 5월 진주시가 발표했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대상은 소멸시효가 7년이었다"며 "해당 부동산은 시효가 지나 전수조사 대상이 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했다.

그는 "퇴직 공무원은 진주시의 권한 밖에 있어 조사할 수 없다"며 "투기 의혹이 있다면 시민단체에서 직접 고발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태그:#진주시, #부동산, #진주같이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