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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관군 합동위원회 대국민 보고 및 해단식에서 박은정 위원장이 위원회 활동 경과를 보고하고 있다. 2021.10.13 [공동취재]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관군 합동위원회 대국민 보고 및 해단식에서 박은정 위원장이 위원회 활동 경과를 보고하고 있다. 2021.10.13 [공동취재]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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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부사관 성추행․사망 사건을 계기로 병영문화 개선을 위해 지난 6월말 출범했던 민·관·군 합동위원회(합동위)가 13일 활동을 마무리했다.

합동위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군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강화 등 각 분과위원회별로 다뤄진 병영문화 개선방안 73건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장병 인권보호 및 조직문화 개선 분과는 '선진 민주국가 위상에 걸맞은 인권이 보장되는 군대', '자유롭게 소통하고 상식이 존중되는 강한 군대'를 위해 24개 권고안을 의결했다.

특히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개선 분과는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성평등이 보장되는 군대'를 위해 15개 권고안을 마련했다.

성폭력이나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실관계 확인 전이라도 가해자와 피해자를 생활권역을 포함해 지역적으로 분리하는 기준을 구체화하도록 했다. 또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부대에 근무하지 않도록 하고, 성폭력예방 전담조직에서 가해자 보직 분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를 신설하도록 권고했다.

'성폭력 2차 피해 발생시 강력 처벌' 등 15개 권고안 주문 

또 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 이를 어기면 강력히 처벌하도록 관련 법규를 정비하도록 주문했다.
 
6월 28일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성추행 피해로 사망한 이아무개 공군 중사의 빈소가 마련된 모습
 6월 28일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성추행 피해로 사망한 이아무개 공군 중사의 빈소가 마련된 모습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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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사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건관리 정보체계도 구축하도록 했다.
각 군 성폭력 사건 징계위원회에 의결권이 있는 민간인을 참여하도록 해 고질적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군내 온정주의를 배격하고 징계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장병 생활여건 개선 분과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생활여건이 보장되는 군대'를 위해 17개 권고안을 의결했다.

군 급식 질 개선을 위해 군납 농·수·축산물은 친환경 지역 국내산을 원칙으로 하고, 군납 가공식품에 쌀 포함 원칙 폐지, 돼지와 닭 등을 마리당 계약 방식에서 부위·용도별로 납품하는 방식으로 변경토록 했다.

군 사법제도 개선 분과는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하도록 권고하는 등 17개 권고안을 제시했다.

합동위는 "평시 군사법원 폐지를 통해 장병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 및 군의 대국민 신뢰 회복을 도모할 수 있다"면서 "다만 평시 군사법원 폐지 시 군 수사기관 및 전시·계엄 군사법원 운영방안을 위한 민군 합동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합동위는 "군검찰의 수사권 남용 방지를 위해 군사경찰에 군검찰의 영장 미청구에 대한 이의제기권을 부여하고, 무분별한 군검찰의 보완수사 요청 방지를 위한 절차 및 방법을 구체화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합동위는 특정지역 군 판·검사 출신 변호사는 해당 지역 사건 전부 수임 금지 또는 특정 군 출신 변호사가 같은 군의 사건 전체를 수임 금지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박은정 공동위원장은 "합동위에서 제시한 권고안이 군의 특수성으로 인해 근원적인 문제를 당장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민·관·군이 함께한 노력의 결실들은 군의 전향적 개선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다해 군 조직문화와 인식전환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욱 국방장관은 "우리 군은 마련된 권고안을 토대로 장병들의 전반적인 병영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선진병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합동위 여러분들께서 군의 변화와 혁신을 지켜보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성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합동위는 권고안 이행 현황 모니터링과 정책적 자문역할 수행을 위해 '후속조치 자문단'을 구성해 합동위 활동 종료 후 6개월간 운영키로 했다. 자문위원은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필요시 6개월 추가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태그:#민관군 합동위, #병영문화 개선, #군내 성폭력,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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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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