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성전환 수술을 한 뒤 강제 전역한 변희수 전 하사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지난 3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의당 대표실 앞에 변 전 하사의 추모공간이 마련돼 있다.
 성전환 수술을 한 뒤 강제 전역한 변희수 전 하사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지난 3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의당 대표실 앞에 변 전 하사의 추모공간이 마련돼 있다.
ⓒ 공동취재사진

관련사진보기

   
성전환 수술을 한 고 변희수 전 육군하사에게 육군이 강제전역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오영표)는 7일 오전 변 전 하사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제 전역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소송을 제기한 변희수 하사가 사망함에 따라 그 부모인 원고들이 소송수계를 할 수 있는가와 성전환수술 후 변희수 하사의 상태가 군인사법상 심신장애에 해당하는가이다.

재판부는 우선 소송수계에 대해 "원칙적으로 변희수 하사의 군인의 지위는 '일신전속권(다른 사람에게 귀속될 수 없는 권리나 그 주체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으로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이 사건은 예외적으로 소송수계를 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 사유를 ▲전역처분이 취소되면 변희수 하사의 급여청구권을 회복할 수 있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이는 점 ▲성정체성 혼란으로 성전환수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는 점 ▲이 사건 소송을 통해 직접 그 위법성을 판단하는 것이 원고들의 권리구제에 더 적절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점 등으로 설명했다. 

또 성전환수술 후 변희수 하사의 상태가 군인사법상 심신장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성별이 전환된 여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따라서 변희수 하사의 성전환수술 후 상태를 남성 성징을 기준으로 음경 상실, 고환 결손 상태를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성전환수술을 통해 성별을 전환한 경우, 전환 전의 성별을 기준으로 심신장애의 해당 여부를 판단할 것인지, 전환 후의 성별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문제 된다고 전제한 뒤 ▲성전환수술을 통한 성별의 전환 또는 정정이 허용되고 있는 점 ▲성전환수술 후 변희수 하사의 성별을 여성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변희수 하사가 성전환수술 직후 청주지방법원에 등록부 정정(성별정정)을 신청, 법원이 성별 정정을 허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 당시 심신장애 해당 여부는 전환된 여성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남군으로 입대하여 군 복무 중 성전환수술을 받은 여성이 현역 복무에 적합한지 여부나 계속 현역 복무를 허용할지 여부 등은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 및 그 적용에 따라야 한다"며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군의 특수성 및 병력 운용, 국방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 성소수자의 기본적 인권, 국민적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 차원에서 입법적,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변희수 하사는 지난 2020년 1월 휴가를 받은 뒤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하고 여군복무 희망 의사를 육군에 전달했으나,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고 강제 전역처분을 당했다. 이에 불복한 그는 강제전역처분 최소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3월 청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유족이 원고 자격을 이어받아 재판을 해 왔다.

태그:#변희수, #고변희수하사, #대전지법, #성전환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에게 향을 묻혀 준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