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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핵심 당사자인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에서 압수수색 나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에게 항의하고 있다.
▲ 팔짱 낀 채 압수수색 항의하는 김웅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핵심 당사자인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에서 압수수색 나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에게 항의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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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을 시도하다 중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르면 12일 재시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전날 오후 9시께 의원실에서 철수하며 "합법적 행위를 다수의 힘으로 가로막았다"며 "압수수색 영장 재집행 여부를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수사팀은 전날 확보한 휴대전화와 PC 등 압수물을 분석하면서 영장 재집행 시점과 방법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압수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이란 예측도 나왔지만, 국민의힘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데다 압수물에서 새로운 단서가 나올 수도 있어 재집행 시도는 12일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핵심 당사자인 김웅 의원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박시영 검사와 수사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김웅 의원실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중단하고 철수하고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핵심 당사자인 김웅 의원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박시영 검사와 수사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김웅 의원실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중단하고 철수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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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압수수색 영장 취소를 요구하는 준항고장을 제출했다. 법원이 준항고를 인용하면 영장은 취소되지만 당장 결과가 나오기는 힘들어 보인다.

앞서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손준성 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4가지 혐의로 입건했다.

윤 전 총장 재직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가 김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에게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게 주요 혐의이다.

공수처는 확보한 압수물 분석에 힘을 쏟고 있다. 현재로선 손 검사가 실제 김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했는지, 고발장 작성자는 누구인지, 윤 전 총장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 사실관계에 대한 파악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압수수색에서 손 검사와 김 의원의 휴대전화도 확보했지만 김 의원이 "6개월마다 휴대전화를 바꾼다"고 언급한 바 있어 손 검사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고발 사주 의혹의 '제보자' 조성은씨의 휴대전화 기록도 지난 9일 받아 분석 중이다. 조씨의 휴대전화에는 '손준성 보냄'이라고 표시된 고발장이 전달된 기록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필요할 경우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진상 조사를 하는 대검찰청에 관련 자료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손 검사가 고발장을 보내며 함께 전달된 것으로 알려진 실명 판결문의 열람기록, 손 검사가 사용하던 수사정보정책관실 PC 등도 윗선 개입의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어서다.

공수처는 압수물 분석 결과를 토대로 손 검사를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윤 전 총장 소환도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대선을 6개월 앞둔 상황에서 윤 전 총장을 소환 조사할 경우 '정치 개입'이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어 상당한 증거를 확보한 뒤에야 소환 통보를 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공수처는 윤 전 총장을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 옵티머스 펀드사기 부실 수사 의혹 등으로도 입건한 상황이어서 관련 일정 조율에도 시간이 필요하다.

공수처는 전날 오전 검사 5명 등 인력 23명을 투입해 손 검사 사무실과 자택, 김 의원 사무실과 자택 등 5곳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다.

손 검사 압수수색은 3시간 만에 마무리됐지만, 국민의힘 측이 김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위법하다"고 맞서면서 11시간 대치 끝에 불발됐다.

공수처 영장에는 사무실과 부속실도 압수수색 대상 장소로 포함돼 있고, 김 의원이 사용했거나 관리하는 PC도 대상 물품이다. 이에 보좌관 PC에 대한 압수수색도 하려고 했으나 김 의원 등의 제지로 집행이 가로막혔다는 게 공수처 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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