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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오전 충남 계룡대 정문 모습.
  9일 오전 충남 계룡대 정문 모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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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부사관 성추행·사망 사건과 관련해 초동수사를 담당했던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 수사관계자 1명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날 오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공지를 통해 "20전비 군사경찰 수사관계자 중 1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입건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며 "또 다른 수사관계자 2명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사본부는 "이 같은 결과를 이날 오후 열리는 4차 수사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형사 입건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인원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국방부 검찰단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사본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최초 수사를 했던 20비행단 군사경찰에 대해 부실수사 사실을 확인했으면서도 전날까지도 입건은 한 명도 하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한편,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는 이날 오후 성추행 피해를 당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A중사에 대한 2차 가해 혐의로 구속된 제20전투비행단의 노아무개 준위와 노아무개 상사에 대한 기소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 3월 초 A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고도 즉각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정식 신고를 하지 않도록 회유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노 준위는 이번 사건과 별개로 과거 A중사를 회식 자리에서 직접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국방부 검찰단은 노 준위와 노 상사에게 각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면담강요)과 강요미수,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노 준위에 대해서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도 적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태그:#공군 부사관 사망, #군내 성폭력, #공군 군사경찰, #20전투비행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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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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