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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16개월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부모에 대한 1심 선고가 열린 서울남부지법앞에서 한 시민이 정인이 사진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14일 오후 16개월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부모에 대한 1심 선고가 열린 서울남부지법앞에서 한 시민이 정인이 사진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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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던 시민들이 선고 결과를 듣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던 시민들이 선고 결과를 듣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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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모 장씨 무기징역, 양부 안씨 징역 5년.'

16개월 정인이를 사망하게 한 양모 장아무개씨와 양부 안아무개씨의 선고 결과가 알려지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이 울음으로 가득했다. 재판 시작 전, '사형'을 외치며 분노로 들끓었던 것과 상반되는 모습이었다. 

정인이의 사진을 끌어안고 눈물 흘리는 여성의 모습도 보였다. 정인이와 같은 지역 주민인 이수진씨(서울 강서구, 36)였다. 이씨는 매 공판 때마다 검은색 수의를 입고 남부지법 앞을 찾았다. 이날도 마찬가지였다. 법원 밖에서 선고 결과를 접한 이씨는 눈물을 흘리며 정인이 양부와 재판부를 향해 강한 분노를 표출했다.

"양부에게 5년 형이 말이 되나. 다른 아동학대 범죄자들이 오늘 선고 결과를 보고  이렇게 5년만 살다 나오면 된다고 생각할 거다. 정인이가 온갖 고통을 받았던 것을 생각하면 5년 형은 말이 되지 않는다"

[법정 안] 재판부, 양모 '살인죄' 비롯 아동학대 혐의 전부 인정
 
법원앞에서 대기하던 시민들이 스마트폰으로 재판 속보를 보고 있다.
 법원앞에서 대기하던 시민들이 스마트폰으로 재판 속보를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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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부모에 대한 1심 선고가 열린 서울남부지법앞에서 전국에서 모인 시민들이 '사형' 등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부모에 대한 1심 선고가 열린 서울남부지법앞에서 전국에서 모인 시민들이 "사형" 등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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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재판장 신혁제)는 14일 살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 장씨와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부 안씨에 대해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핵심은 재판부가 양모 장씨의 살인죄를 인정했다는 점이다. 먼저 재판부는 "장씨가 정인이의 복부를 자신의 발로 강하게 밟는 등,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만행으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정인이는 600ml 상당의 복강 내 출혈을 일으켜 사망했는데, 이 부분에서 장씨가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한 것이다.

또한 재판부는 부검의의 의견을 언급하며 "부검의는 피해자의 사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아동학대 피해자 사례 가운데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손상이 심했다고 밝혔다"라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해 피고인이 저지른 참혹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상응한 책임을 묻도록 해야 한다"라고 무기징역의 이유를 밝혔다. 

양부를 두고는 "피해자의 상태를 알기 쉬운 지위를 있었음에도 장씨의 학대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만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이미 3회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음에도 장씨로부터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피해자를 보살피지도 않았고,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한 재판부는 양부를 향해 "피해자를 살릴 마지막 기회조차 막아버렸다"고 비난했다. 정인이 사망 전날, 어린이집 원장이 양부에게 '아이를 꼭 병원에 데려가셔야 한다'라고 강하게 당부했음에도, 이러한 호소조차 '거부'했다는 것이다. 이어 "적절한 구호조치를 했더라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양부는 이날 곧바로 법정구속됐다.

[법정 밖] 250여 명의 분노로 가득찬 거리 "정인아 미안해"
 
정인이 양부모 1신 선고를 앞두고 법원앞에 모인 시민들이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정인이 양부모 1신 선고를 앞두고 법원앞에 모인 시민들이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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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앞에서 전국에서 모인 시민들이 '사형' 등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앞에서 전국에서 모인 시민들이 "사형" 등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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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법원 앞은 재판 시작 전인 낮 12시 전부터 전국 각지에서 온 250여 명의 시민들로 가득했다. 시민들은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판사가 아니다'라는 피켓을 들고서 양부모를 향한 분노를 가감없이 표출했다. 오후 1시 36분께 양모 장씨를 태운 호송차가 남부지법 정문을 통과할 때는 수백 명이 일제히 '사형'을 외쳤다. 

현장에 참석한 시민들은 재판 전후로 줄곧 눈물 훔치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 시작 전, 자신을 6개월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소개한 전혜원씨(41, 김포)는 "사람들이 정인이를 계기로 아동학대가 근절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전 아이의 죽음이 선례가 되는 이 상황 자체가 정말 싫다. 정인이에게 너무 미안하다"고 말했다. 

김혜리씨(서울 강남구, 42)는 재판 결과가 나온 후에도 한동안 남부지법 앞을 떠나지 않았다. 김씨는 "양부 안씨의 행동은 단순한 아동학대 방조가 아니라 사실상 살인 방조다"라며 판결을 비판했다. 이어 "아이와 한 공간에 있으면서 아이의 온 몸이 멍들거나 뼈가 부러진 것들을 모를 수가 없다"면서 "항소심에 가서 공소장 변경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했다. 김씨도, 김씨 옆자리의 다른 시민들도 수차례 눈물을 닦아냈다.

재판이 끝난 시간은 오후 3시께. 그럼에도 상당수의 시민들은 2시간 가량 법원 앞을 떠나지 않았다. 시민들이 걸어놓은 정인이의 사진도, 거리 곳곳에 비치돼 있었던 피켓들도 한동안 그 자리를 유지했다.

"아동학대 살인 혐의 인정된 두 번째 사례, 공소유지돼야"  
법원앞에 모인 시민들이 정인이 양모가 탄 것으로 보이는 호송차를 향해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며 사진과 피켓을 들고 있다.
 법원앞에 모인 시민들이 정인이 양모가 탄 것으로 보이는 호송차를 향해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며 사진과 피켓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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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민이 정인이 사진을 들고 주저앉아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한 시민이 정인이 사진을 들고 주저앉아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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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현장에서 만난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도 판결에 대한 일부 아쉬움을 내비쳤다. 먼저 그는 양모 장씨의 판결 결과를 두고 "당연한 일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장씨의 살인 혐의를 인정해 준 재판부에게 감사드린다"라며 "아동학대에서 살인 혐의가 인정돼 무기징역이 선고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양모의 무기징역 형이 대법원까지 계속 유지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공 대표는 양부 안씨를 두고 "아동학대 방임 혐의만 적용된 게 다소 아쉽다. 이 사람은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너무 적극적으로 부인했지만, 우리는 이 사람을 장씨의 공동정범이라 생각한다"면서 "5년 선고해 준 재판부에게 감사드린다. 다만 양부 안씨에게 공동정범의 증거가 있다면, 추후 검찰에서 다시 (추가) 기소해주시길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태그:#정인이사건, #아동학대, #서울남부지법, #공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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