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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20회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20회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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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부적격' 논란이 일고 있는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후보자와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 박준영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14일까지 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3명의 후보자들에 대해 야당의 요구대로 지명철회를 할 의사가 없으며, 임명 수순을 밟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 문자메시지를 통해 인사청문회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이 같이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했다고 전했다. 

전날(10일) 문 대통령은 취임 4주년 특별연설 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부적격' 논란이 불거진 장관 후보자 문제를 두고 "우리 인사청문회는 오로지 흠결만 놓고 따지는 청문회가 되고 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또한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검증실패라 생각하진 않는다"면서 "오늘까지 국회가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사안인데, 국회 논의까지 지켜보고 종합해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었다(관련 기사 : "야당 반대가 검증실패? 흠결만 따진 청문회" http://omn.kr/1t622 ).

한편, 인사청문회법 제6조 3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청문보고서를 송부받지 못할 경우 다음날(11일)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에 국회가 재송부 요청 받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은 국회 보고서 없이도 3명의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게 된다. 

태그:#문재인, #국무위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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