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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내 통일부 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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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19일 대북 라디오 방송 규제를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가 지난 1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통일부 장관 승인이 필요한 반출·반입 항목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수신'을 포함시킨 것을 놓고 '대북 라디오 방송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 <조선일보> 보도를 반박한 것이다.

통일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은 기술발전과 거래방식 등 교류협력 환경 변화에 따라 반입·반출 대상에 기존의 '물품' 뿐만 아니라 용역이나 인터넷 등의 수단을 통해 송수신하는 파일 등도 포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일부는 "대북 라디오 방송은 해당 규정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반출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이날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수신'도 통일부가 관리하는 반출·반입 대상으로 포함한 것을 두고 "대북 라디오 방송의 주요 전파 전달 방식이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수신이라는 점에서, 이 법안이 북한 인권 등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온 민간 단체의 대북 라디오 송출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태그:#통일부, #대북방송,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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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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