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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12월 1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선고공판에서 재심 청구인 윤성여씨가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 청사를 나와 지인들의 축하를 받고있다.
 지난 2020년 12월 1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선고공판에서 재심 청구인 윤성여씨가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 청사를 나와 지인들의 축하를 받고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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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용의자로 몰려 수사기관으로부터 고문 등 억울한 일을 당한 이들이 25일 진실화해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서'를 제출했다.

진실규명을 요청한 이는 이춘재 연쇄살인 8차 범인으로 몰려 20여 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가 최근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윤아무개씨를 포함해 총 3명이다.

윤씨 이외에도 이춘재에게 살해됐으나 경찰의 사체 은닉 등으로 30년 넘게 실종사건으로 남았던 초등학생 김아무개양 아버지, 또 지난 1990년 9차사건 용의자로 몰려 경찰의 강압수사로 허위 자백했다가 DNA 검사 덕분에 풀려난 당시 19세 윤아무개씨의 형이다.

윤씨는 구치소에서 풀려난 뒤 암에 걸려 약 7년간 투병하다가 지난 1997년 사망했다.

진실규명사건을 위임받은 박준영 변호사와 법무법인 다산은 25일 오전 진실화해과거사정리위원회(서울 중구)앞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진실규명 신청을 하게 된 배경과 경위 등을 설명했다. 

박준영 변호사와 법무법인 다산은 윤씨 재심을 맡아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낸 바 있다.

박 변호사 등에 따르면, 피해자들 요구는 '이춘재 연쇄살인 총 14건이 벌어진 6년 간 수사과정의 진실규명'이다.  

피해자들이 어떤 경위로 용의자로 몰렸는지, 어떤 강압수사를 통해 허위자백을 얻어 냈는지, 초등학생 김양 사건 사체은닉과 증거인멸이 어떻게 해서 자행됐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박 변호사 등은 기자회견에서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이 이춘재임이 밝혀진 이후에도 수사기관으로부터 용의자로 몰려 온갖 고문을 당한 이들의 억울함과 초등학생 김양의 사체 은닉, 증거인멸은 공소시효가 넘었다는 이유로 별다른 조사 없이 넘어갔다"며 "이 억울한 죽음이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라고 진실규명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박준영 변호사는 기자회견 직후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저희(변호사)가 할 수 있는 게 조사대상이 되게끔 하는 것이라, (법적으로) 조사대상 범위에 있는 사건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한 분이라도 더 구제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이와 관련해 박준영 변호사 등은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이,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취지에 해당된다"라고 밝혔다. 조사대상이 돼야 하는 법적 요건을 갖췄다는 것이다. 

태그:#이춘재 연쇄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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