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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적용을 반대한다."
"후퇴없는 법을 제정하라."


현재 국회에서 다룰 예정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소상공인과 노동계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남소상공인연합회(회장 양대복)는 법에 소상공인 적용 반대를 요구하고,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지부장 홍지욱)는 '후퇴가 없어야 한다'고 했다.

경남소상공인연합회는 4일 경남도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고,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5일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연다.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적용 명확히 반대"

4일 경남지역 소상공인들은 회견문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 법사위 처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의 소상공인 적용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힌다"고 했다.

이들은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어 처벌 수위가 세계 최고 수준인데, 이 법마저 시행되면 기업들의 경영 의욕을 약화시켜 우리 경제의 체질 또한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안의 '공중이용시설'에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시설'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 영업장들이 포함된다.

이렇게 되면 음식점과 카페, 제과점, 목욕탕, 노래방, PC방, 학원, 고시원,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실내 체육시설, 실내주차장, 골프연습장이 포함된다.

소상공인들은 "사고 책임이 경영주에게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며, 과거 안전 조치 위반 사실이 있으면 업주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조항도 있어 노무 관리 인원을 둘 수 없는 소상공인들은 그저 법의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로 내몰릴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소상공인들과 대중소기업간의 매출 차이는 비교 자체도 어려우며, 노무 관리 인원도 둘 수 없는 형편에 이 같은 처벌을 규정한다는 것은 소상공인들을 예비 범법자로 규정하는 것이며, 장사를 접으라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라고 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소상공인을 포함시킬 경우, 이들은 "헌법상의 '과잉금지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형법상의 '책임주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에도 중대하게 위배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남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논의사항에서 소규모 사업장에는 몇 년간 유예한다고는 하나, 유예가 아니라 차제에 이법에서 소상공인 적용을 제외하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경상남도소상공인연합회는 4일 오후 경남도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대재해처벌법과 근로기준법 소상공인 적용 반대”를 했다.
 경상남도소상공인연합회는 4일 오후 경남도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대재해처벌법과 근로기준법 소상공인 적용 반대”를 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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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후퇴없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5일 낮 12시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투쟁선포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각 사업장 정문 앞에서 '퇴근 선전전'을 벌인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4일 낸 자료를 통해 "'다녀올께'라는 너무도 당연한 인사가 당연시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투쟁이 지속되고 있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후퇴없는 제정을 위한 산재사망 유가족의 단식농성 등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들의 연이은 산재사망사고가 벌어지고 있음에도 기업의 책임자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아 반복되는 산재사망사고를 멈추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이자, 노동자의 안전한 일터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보호 장치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 법안에 대해, 정부안은 2명 이상 동시에 발생하는 재해를 중대재해로 규정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기한을 4년 유예하며, 100인 미만은 2년간 유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노총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재발방지를 위해 말단관리자와 노동자 처벌에서 경영책임자가 처벌되어야 한다", "기업의 비용으로 처리되는 벌금형이 아니라 하한형이 있는 형사처벌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민주노총은 "소규모 하청업체 처벌이 아니라 원청을 처벌하고, 공기단축을 요구하는 발주처가 처벌되어야 하고, 산재사망과 시민 재해를 모두 포함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요구를 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재난사고의 주요 원인인 불법적 인허가에 대한 공무원 책임자 처벌이 되어야 하고, 경영책임자 실질 처벌을 위해 반복적사고, 사고를 은폐하는 기업에 대한 인과관계 추정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의 요구 사항을 설명한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후퇴 없는 제정을 촉구한다"며 "2021년 투쟁의 포문을 여는 결의대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태그:#중대재해기업처벌법, #경남소상공인연합회, #금속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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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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