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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 등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박인숙 부대표, 강은미 원내대표, 정의당 노동본부장인 김응호 부대표, 황순식 경기도당 위원장.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 등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박인숙 부대표, 강은미 원내대표, 정의당 노동본부장인 김응호 부대표, 황순식 경기도당 위원장.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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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이 거대 양당을 향해 "잠시라도 정쟁을 멈추고, 초당적 협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나서달라"고 다시 한번 촉구했다. 또 그동안 반대해온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 유예' 부분은 6개월 또는 1년 정도로 시한을 조정하자고 제안했다.

16일 강은미 원내대표는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월 임시회의를 연 국회의 시계는 지금도 돌고 있다"며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검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법으로 많은 노동자들의 죽음을 예방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제대로 갖추는 게 필요하다"며 "적어도 이런 내용은 포함돼야 제정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첫째,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시기 유예'는 대다수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사업장 중 50인 미만 사업장은 9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까지 사고재해 발생율도 50인 미만 사업장이 79.1%입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대상에서 4년 동안 유예하면(민주당 박주민 의원안), 특별법은 1.2% 사업장에게만 적용되는 법이 되고 맙니다.

둘째, 중대재해 예방 등 책임의무에서 사각지대가 없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국민적 요구를 바탕으로 포괄적 책임의무를 규정하는 제정안을 발의했습니다만 위헌소지 여부와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책임 의무'에 '일터 괴롭힘' 등을 포함해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히 심의해야 합니다.

셋째,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의 범위는 실질적 영향력 행사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미 판례를 통해 법리가 형성돼 있습니다. 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에 해당 안 되지만 기업 회장 등 해당 법인의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넷째, 건설업과 같이 '원하청 도급' 등의 계약이 이뤄진 경우에는 원청의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매출액이 수천억 원, 수십조 원에 달하는 원청 대기업에게 부과되는 수억 원의 벌금은 매우 경미해 법의 예방효과를 가져오기 어렵습니다. 또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소홀히 하도록 지시하거나 조장, 용인, 방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더욱 무겁게 처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재계가 반대? 그들과 싸우려는 게 아니다"
 
정의당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이 열린 16일 오전 심상정 의원(오른쪽)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단식농성장에서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왼쪽), 고 이한빛 PD 아버지 이용관 씨(가운데)와 이야기하고 있다.
 정의당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이 열린 16일 오전 심상정 의원(오른쪽)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단식농성장에서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왼쪽), 고 이한빛 PD 아버지 이용관 씨(가운데)와 이야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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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의원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제가 발의한 법안은 시행시기를 '법 공포 후 6개월 뒤'로 해놨다"며 "그 시기를 1년 정도로 조정할 수는 있지만 2, 3년씩 미루는 건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또 "오늘 재계가 이 법 제정을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한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분명히 말씀드린다. 중대재해법 제정은 단순히 노사간의 문제가 아니며, 정의당은 재계와 싸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가치를 위해 싸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응호 부대표도 "50인 미만 사업장 유예 관련해선 (고 김용균씨 사망 후 전면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 후 1년 뒤에 시행된 것처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어제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초당적 협력을 다시 한 번 약속하며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했다"며 "17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중대재해법 논의가 신속하게 진행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은미 의원과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고 김용균씨 어머니), 이용관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이사장(고 이한빛 PD 아버지),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날로 중대재해법 제정 촉구 무기한 단식농성 6일차에 접어들었다(관련 기사 : "산재 벌금, 기업한테는 껌값... 단식이라도 해야 했다").

이날 농성장 앞에는 '현재 단식농성자들의 면역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단식농성자들과 접촉을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푯말이 놓여 있었다.

김응호 부대표는 기자회견 후 <오마이뉴스>와 만나 "부모님들이 많이 힘든 상태"라며 걱정했다. 강은미 의원과 이상진 부위원장 역시 점점 기력이 떨어지고 있다. 김 부대표는 "민주당에서 이번 임시국회 안에 처리한다고는 했지만 '최대한 언제까지는 상임위에서, 본회의에서 의결하겠다' 정도의 계획을 세워줘야 농성자들도 마음이 놓일 것"이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16일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왼쪽)과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오른쪽)이 앉아 있다. 두 사람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지난 11일부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다.
 16일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왼쪽)과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오른쪽)이 앉아 있다. 두 사람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지난 11일부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다.
ⓒ 박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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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한빛, #정의당, #김용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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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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