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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여성회를 비롯한 여성단체들은 11월 11일 경남지방경찰청 마당에서 기자호;견을 열어, 양산 교제폭행 사건에 대한 경찰 대응을 규탄하면서 여성폭력방지기본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양산여성회를 비롯한 여성단체들은 11월 11일 경남지방경찰청 마당에서 기자호;견을 열어, 양산 교제폭행 사건에 대한 경찰 대응을 규탄하면서 여성폭력방지기본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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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에서 여성이 교제하던 남성에 의해 전치 8주 진단의 폭행을 당한 사건과 관련해 여성단체들이 경찰의 안일한 대응을 규탄하고 나섰다. 

지난 10월 8일 양산에서는 여성이 교제하던 남성에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실랑이하던 남성은 여성의 얼굴을 연달아 때렸고 여성이 쓰러진 후에도 10여 차례 발로 차고 내려찍기까지 했다. 여성은 눈 주변 뼈와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8주의 부상을 당했다. 이같은 폭행 장면은 한 방송사의 보도로 세상에 알려졌다.

하지만 피해 여성은 경찰에 폭행 사실을 신고한 후에도 가해 남성으로부터 2차 피해와 협박에 시달려야 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던 가해 남성은 한달이 지난 11월초에야 구속되었다. 피해 여성과 가해 남성의 거주지 거리는 1km 정도로 가까운데도 경찰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게 피해자의 주장이다. 

반면 양산경찰서는 매뉴얼대로 '적절한 조치'를 했다는 입장이다.

양산여성회를 비롯한 여성단체들은 11일 오전 경남지방경찰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 대응을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폭행 장면은 충격 그 자체였다. 단순한 폭행을 넘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공포감과 두려움을 느낄 정도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더욱 더 충격은 피해자가 경찰 신고 후에도 2차 피해를 당하고 경찰서에 가해자에 대한 구속수사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구속 수사가 이어지면서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불안감과 공포감으로 지내야 했다"고 덧붙였다.

여성단체들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살고 있는 거리도 매우 가까웠고 구속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언제 어느 때 가해자가 피해자 자신의 집에 또는 자신이 있는 곳에 올지 모르는 공포감과 불안함에 한 달간 피해자는 스스로 자발적 감금상태로 지낼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경찰에 대해서는 "경찰이 말하는 적절한 조치란 무엇을 말하는 지 알 수가 없다. 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끊임없는 위협과 공포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 피해자에게 적절한 조치란 무엇이란 말인가?"라고 했다.

이들은 "피해자가 가해자 구속 수사를 절박하게 요청하였음에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한 달이 지나 가해자를 구속수사 한 것은 현 경찰들이 여성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낮은 인식과 교제중의 폭력이 한 개인의 인권과 존엄성을 훼손시키는 폭력으로 보지 않고 연인 간에 충분히 발생 될 수 있는 극히 사사로운 일,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일로, 그리고 합의만 보면 끝나는 일로 인식하고 있는 성인지 감수성의 한 단면이라 하겠다"고 했다.

경남경찰청과 경남도에 대해, 여성단체들은 "여성폭력 조사과정에 피해자 인권과 존엄성이 지켜 질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상세한 폭력 피해자 중심 조사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하여 공식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들은 "철저한 피해자 중심의 조사 매뉴얼이 각 일선 경찰서에서 잘 지켜 질수 있도록 정기적 점검과 교육을 실시 진행하라", "경남도는 여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조속히 여성폭력방지기본조례를 제정하여 피해여성의 지원과 방지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윤소영 경남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은 "시민들도 폭행 피해자가 불안하면 보호를 해주는데, 경찰은 무엇을 했느냐. 누가 우리의 안전을 지켜준다는 말이냐"고 했다.

혜민 여성의당 당원은 "피해 여성은 가해 남성이 구속되지 않았던 한 달 동안 불안에 떨고 2차 가해에 시달려야 했다. 그러는 사이 피해자 보호 조치는 없었다"며 "여성폭력방지법이 제정되어 있다고 하나 내용이 미흡하다. 관련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했다.
 
양산여성회를 비롯한 여성단체들은 11월 11일 경남지방경찰청 마당에서 기자호;견을 열어, 양산 교제폭행 사건에 대한 경찰 대응을 규탄하면서 여성폭력방지기본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양산여성회를 비롯한 여성단체들은 11월 11일 경남지방경찰청 마당에서 기자호;견을 열어, 양산 교제폭행 사건에 대한 경찰 대응을 규탄하면서 여성폭력방지기본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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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여성회를 비롯한 여성단체들은 11월 11일 경남지방경찰청 마당에서 기자호;견을 열어, 양산 교제폭행 사건에 대한 경찰 대응을 규탄하면서 여성폭력방지기본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양산여성회를 비롯한 여성단체들은 11월 11일 경남지방경찰청 마당에서 기자호;견을 열어, 양산 교제폭행 사건에 대한 경찰 대응을 규탄하면서 여성폭력방지기본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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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교제폭행, #양산, #여성폭력방지법, #경남지방경찰청, #양산여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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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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