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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뇌물공여, 특정경제가중처벌법(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증) 위반 혐의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뇌물공여, 특정경제가중처벌법(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증) 위반 혐의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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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등에 비춰 소명의 시간 부여 취지로 부의 결정.'

1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의심의위원회의 결론이다. 부의심의위는 "검찰이 장기간 수사한 사안으로 기소가 예상되므로 부의 필요성이 없다는 의견도 제시 및 논의됐으나, 표결을 통해 과반수 찬성으로 부의를 의결했다"라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찬성이) 과반수를 살짝 넘었다"라고 밝혔다.

검찰시민위원 가운데 무작위로 선출된 15명으로 구성된 부의심의위는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당장 재판에 넘기기보다는 검찰 기소권 견제 기구인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수사심의위 소집 근거가 희박하다"고 주장했던 검찰은 체면을 구기게 됐다. 검찰은 부의심의위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수사과정에서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된 피의자들이 수사심의위 제도를 악용하거나 남발할 가능성'을 강조했다.

검찰은 부의 결정 직후 "부의심의위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수사심의위 절차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부의심의위는 이날 오후 2시께부터 오후 5시 40분까지 3시간 40분 동안 검찰과 삼성 측이 제시한 100여 쪽 분량의 의견서를 놓고 논의를 이어갔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부의심의위에 참여한 시민들의 직업은 주부, 교사, 회사원, 의사, 대학원생, 자영업, 퇴직 공무원 등이었다.

이재용 부회장, 한숨 돌렸지만...

수사심의위 소집 결론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은 한숨 돌리게 됐다. 반면, 검찰은 여름 인사를 앞두고 이 부회장 기소가 늦춰지면서 부담을 안게 됐다.

다만 부의심의위의 이날 결정이 이 부회장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부의심의위는 수사심의위가 심의할 때 고려해야 하는 조건(사안의 중대성·국민의 알 권리·인권 보호 필요성) 가운데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의 알 권리에 비춰 소명의 시간 부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뿐이다. 즉, 범죄 혐의 소명 자체는 판단 대상이 아니었다.

또한 앞서 영장실질심사에서 비록 법원이 영장 청구를 기각했지만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되었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하여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하였다고 보인다"고 밝힌 만큼, 수사심의위가 소집되더라도 불기소 처분 판단을 내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설사 수사심의위가 이재용 부회장 불기소 처분 판단을 해도 검찰이 무조건 이를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대검찰청 예규인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르면, 권고사항이지 의무사항이 아니다.

수사심의위 두고 논란

수사심의위 제도를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김한규 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는 수사심의위 활성화를 기대했다.

그는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아이러니하게도 하필 (신청자가) 이재용 부회장이라 이 시스템을 악용하거나 지연책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면서 "그러나 혐의가 있느냐, 없느냐 보다 (수사심의제도 자체가) 공론화되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 부회장 한 명의 처벌 여부도 중요하지만, 검찰 만의 기소 판단이 아니라 국민과 외부 전문가의 판단을 한 번 거치는 상황이 됐다"면서 "미국도 수년간 기소대배심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미국이라고 이재용 사건 같은 일이 없었겠나. 검찰 수사나 법원 판결도 국민의 의견을 듣는 이상적인 사법시스템을 지향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반면, 박준영 변호사는 수사심의위원들의 능력에 의문을 제기했다. 

박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수사심의위 풀에 있는 법률전문가(변호사와 교수) 중에 삼성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수사심의위 풀을 구성할 때 사법제도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를 시험이라도 보고 위촉했을까. 사회 각 분야에서 왕성하게 활동한 분들의 해당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보고 위촉했겠지요"라면서 "이분들이 이런 사건을 심의할 능력이 될까요"라고 지적했다.

태그:#이재용, #삼성, #주가조작, #회계부정, #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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