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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한국지엠 군산.부평.창원비정규직지회는 2일 서울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지엠 불법파견 5610일. 법원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라”고 했다.
 금속노조 한국지엠 군산.부평.창원비정규직지회는 2일 서울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지엠 불법파견 5610일. 법원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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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GM) 불법파견 5610일. 비정규직 다 죽는다. 법원의 조속한 선고를 촉구한다."

한국지엠 창원‧부평‧군산공장 비정규직들이 2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외쳤다. 노동자들이 원청인 한국지엠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서 계속 연기되자 '조속한 선고'를 요구한 것이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하청업체 비정규직의 불법파견 법정 싸움은 2005년 1월 26일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민주노총 금속연맹 지엠대우창원비정규직지회가 노동부에 '불법파견' 진정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현재까지 5610일째다.

그 진정에 대해 노동부는 그해 4월 창원공장 6개 하청업체(직원 843명)에 대해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결정을 했다. 검찰은 2006년 12월 닉 라일리 전 사장과 6개 하청업체 사장에 대해 파견법 위반으로 구약식(벌금) 처분을 했고, 사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재판이 진행되었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손호관 판사는 2009년 6월 이들에 대해 '무죄' 선고했지만, 항소심인 창원지법 제1형사부(허홍만 부장판사)는 이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벌금 700만~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2013년 2월 닉 라일리 전 사장과 6개 하청업체 사장에 대해 유죄를 선고해 확정했다. 이로써 대법원은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843명 모두 불법파견이라 판결한 것이다.

그러나 사측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비정규직이 한국지엠을 상대로 개별적으로 민사소송(근로자지위확인)을 제기했다.

금속노조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조합원 5명(1차)이 2013년 6월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이 소송에 대해 2016년 6월 원고 승소 판결했고, 이후 5명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

1차 소송에서 승소하자 소송이 이어졌다. 한국지엠 창원, 군산, 부평공장 80여 명이 2015년 1월 '근로자지위확인 2차 소송'을 냈고, 114명이 2017년 9월 '3차 소송'을 냈다.

2차와 3차 소송은 한국지엠 본사(부평)가 있는 인천지법에 냈다. 인천지법은 2차 소송에 대해, 부평‧군산공장 관련은 2018년 2월, 창원공장 관련은 2019년 2월에 각각 선고했다. 모두 원고 승소 판결했던 것이다.

3차 소송에 대해 인천지법은 2019년 8월 전원 원고 승소 판결했다. 2차와 3차 소송의 1심 판결에 대해, 사측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서울고등법원이다.

서울고법은 2차 소송에 대한 판결선고를 세 차례나 연기해 왔다. 2019년 11월 8일, 2020년 1월 10일, 3월 20일 선고기일이 잡혔다가 연기된 것이다. 새로 잡은 선고기일은 6월 5일이다.

"선고 연기에 노동자들은 죽어간다"

이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선고연기에 노동자들은 죽어간다"며 조속한 판결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금속노조 한국지엠 군산.부평.창원비정규직지회는 2일 서울고법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지엠 불법파견 5610일. 법원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라"고 했다.

한국지엠의 법률대리는 '김앤장'이 맡고 있다. 비정규직지회는 "3차례에 걸쳐 한국지엠에서 변론재개를 요청한 것이 재판부에 받아들여져 변론종결 되어 내려질 선고가 3차례나 연기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는 사이 비정규직들은 해고되었다. 2009년 부평공장 비정규직 1000명, 2015년 군산공장 비정규직 1000명, 2018년 군산과 부평공장 250여명에 이어 2019년 창원공장 600여명의 비정규직이 해고되었다.

비정규직지회는 "한국지엠이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항을 반복적으로 변론재개를 요청하며 시간을 끄는 동안 비정규직들은 계속 해고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재판기간이 길어질수록 비정규직은 고통 받게 되고, 한국지엠은 이를 이용하여 불법행위를 유야무야 만들려 한다"며 "한국지엠의 이런 행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재판진행이 필요하다"고 했다.

"법원은 누구의 편이냐"고 한 이들은 "한국지엠은 두 번의 대법원 판결에도 전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았다. 모르쇠로 일관하였다"며 "한편에서는 재판 시간끌기를 하였고, 다른 한편에서는 소송에 참여한 노동자들을 공장 밖으로 쫓아냈다"고 했다.

비정규직지회는 "노동부 시정명령도 무시하고, 대법원 결과도 외면하는 한국지엠에 대해 법원이 나서서 강제해도 모자랄 상황"이라며 "이번에는 선고가 연기되어선 안된다. 결과가 늦어질수록 노동자들의 고통은 커져갈 것"이라고 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법률대리인 금속법률원(법무법인 여는) 김두현 변호사는 "6월 5일 예정된 선고기일에 아직 변경은 없다"고 했다.
 
금속노조 한국지엠 군산.부평.창원비정규직지회는 2일 서울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지엠 불법파견 5610일. 법원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라”고 했다.
 금속노조 한국지엠 군산.부평.창원비정규직지회는 2일 서울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지엠 불법파견 5610일. 법원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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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서울고등법원, #한국지엠, #금속노조, #불법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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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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