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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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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해 남북접경 지역인 창린도 방어부대를 방문해 해안포 사격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25일 기자간담회에서 "북한 언론 매체에서 밝힌 서해 완충 구역 일대에서의 해안포 사격훈련 관련 사항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면서 "북측에서 언급한 해안포 사격훈련은 지난해 9월 남북 군사 당국이 합의하고 충실히 이행해온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이어 "북측은 남북한 접경지역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우려가 있는 모든 군사적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라며 "재발하지 않도록 9.19 군사합의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북한에 항의할 계획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추후 조치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겠다"라고 밝혔다.

북한의 해안포 사격이 언제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란다"라고 답했다.

북한이 공동유해발굴 등 9.19 군사합의에 명시된 사안을 이행하지 않은 적은 있지만, 군사행동을 통해 합의를 위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부전선에 위치한 창린도 방어대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이 사진을 보도했다. 촬영 날짜는 밝히지 않았다. 2019.11.25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부전선에 위치한 창린도 방어대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이 사진을 보도했다. 촬영 날짜는 밝히지 않았다. 2019.11.25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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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부전선 창린도 방어대를 시찰"했다고 25일 보도했다.

창린도는 황해도 남단, 백령도 남동쪽에 있는 서해 남북 접경 지역, 북위 38도선 남쪽에 위치해 있는 북쪽의 최전방 섬이다. 광복 직후에는 남한 영토였지만, 한국전쟁 당시 치열한 교전을 반복한 끝에 1953년 정전협정에 따라 북한 관할에 속하게 됐다. 창린도는 남북 9.19 군사합의서에 명시된 서해 완충수역 안에 있다.

북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동행한 총참모장에게 방어대의 전투력 증강과 변경시킬 전투임무에 대한 과업을 주고, 해안포중대에 목표를 정해주면서 사격 시험을 지시하기도 했다.

북한 매체의 김 위원장 군사행보 보도는 이달 들어서만 세 번째다. 북한이 '연말'로 시한을 설정한 미국과의 협상에서 군사행보를 통해 미국을 압박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태그:#창린도, #9.19 군사합의, #N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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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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