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무죄판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종교, 학계, 노동계 등에 이어 경기 시민·농민단체와 가평군의회 의원들도 이 지사의 무죄 판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가평군의회에서는 민주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한국당 의원 3명도 탄원서에 이름을 올렸다.
경기 시민·농민 단체들은 24일 오전 경기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지사 무죄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 6.15공동선언실천경기본부, 전국새농민회경기도회, 경기민족예술인총연합 등 37개 단체가 이름을 올렸다. 기자회견에는 각 단체 회원 4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경기도민은 이재명 후보를 56.4%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선출했다"라고 강조하며 "경기도정을 중단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3대 복지 정책, 지역화폐 법제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 수술실 CCTV 확산, 닥터헬기 24시간 운영, 하천·계곡 불법영업 철퇴 등으로 이 지사가 경기도를 변화시키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지사가 도지사직을 상실하면 경기도민에게 막대한 손실이 오고, 중앙정부 정책실현에도 큰 타격이 올 것이며, 선거를 통해 나타난 경기도민의 정치적 선택이 심각하게 훼손돼 충격과 혼란이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평군의회 의원 전원 '이재명 선처' 호소
이날 오전 가평군의회 의원들도 이 지사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발표했다. 탄원서에 가평군의회 의원 7명이 모두 이름을 올렸다. 이 중 3명은 자유한국당 소속이다.
의원들은 탄원서에서 "이 지사가 취임 이후 공정, 평화, 복지라는 3가지 핵심 가치로 도민들과의 약속을 성실히 지켜나가고 있고, 공공개발 이익환수 등 생활밀착형 도정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 "경기도지사에 대한 판결은 이재명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을 선택한 도민들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헤아려, 이 지사가 도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18일에는 함세웅 신부, 명진 스님,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 김종철 전 연합뉴스 사장, 이수호 전태일재단 이사장, 박재동 화백 등 사회 지도층 인사 30여 명이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 구성을 제안하고 나섰다.
"상대후보와 압도적 차이, 당선목적 허위사실 공표 설득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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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공무원노동조합이 23일 입장문을 내고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요구한다"며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선처를 호소했다. |
ⓒ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 관련사진보기 |
19일에는 외상외과 전문가인 이국종 아주대 의과대학(경기남부 권역 외상센터장) 교수가 이 지사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냈다. 23일에는 경기도청과 산하 공공기관 노동조합이 선처를 호소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도 17일 무죄 판결을 요청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친형 강제진단'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 왔다.
1심 재판부는 4가지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지난 6일 '친형 강제진단' 사건과 관련 선거 방송토론회 등에서 한 이 지사의 발언을 근거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인정,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판결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오는 12월 내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경기 시민·노동단체는 "선거 당시 이 지사는 수많은 의혹으로 공격을 받았지만 상대 후보와 여론조사에서 줄곧 30%p이상 격차를 보였으며, 결국 상대후보를 압도적으로 누르고 당선되었다"며 "이러한 사실과 정황상 이 지사가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벌금 300만 원이라는 지사직 박탈에 이르는 판결을 해서 경기도정을 어렵게 하고 1350만 경기도민의 정치적 선택권에 큰 상처를 주었다"라고 2심 재판부 판결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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