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 21일 오전 10시25분 한라산 사라오름 산정호수에서 한 산악인이 수영을 하는 모습. 이 장면을 촬영한 한 네티즌이 이 같은 행위를 질타하며 이날 오후 국내 커뮤티니 사이트에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출처-SLR클럽www.slrclub.com] |
ⓒ 제주의소리 | 관련사진보기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가 사라오름 산정호수서 무단 출입해 수영을 한 오름동호회 회원 3명에게 과태료 10만원씩 부과했다.
한라산 국립공원 사라오름에서 수영을 했던 오름동호회 회원 3명에게 과태료가 부과됐다.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사라오름 산정호수에서 수영을 한 A 오름동호회 회원 오모씨 등 3명에게 과태료 10만원씩 총 30만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오씨 등은 태풍 다나스의 영향으로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지난 21일 오전 명승지 제83회인 사라오름 산정호수에 무단 출입 후 수영을 한 혐의다.
한라산국립공원은 공원 내 설치된 CCTV 및 도민 제보 등을 토대로 조사 결과 불법으로 무단 출입한 오씨 등 3명을 확인하고, 당사자들로부터 위반사실을 시인받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사라오름은 명승 제83호로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이며,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탐방로를 벗어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라산국립공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백록담 및 사라오름, 국립공원 내 입산이 금지된 계곡 등에 많은 탐방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다라 순찰과 비지정 탐방로 순찰을 수시로 진행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